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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결의의 효력발생시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3. 15.
결론

주주총회의 결의는 그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상호 변경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내이사 선임은 선임행위와 취임승낙 중 늦은 때 효력이 발생하므로, 취임등기를 하기 전에도 이사의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면 먼저 정관에 그 규정이 있어야 하므로, 정관변경 의안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의안보다 앞 순서에 두어야 적법한 절차가 됩니다.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이나 정관에 저촉되지 아니한 것이면 조건부나 기한부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는 언제 효력이 발생할까요?

1. 상호 변경은 주주총회 결의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나?

주주총회의 결의는 그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주주총회에서 상호를 변경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의 결의가 끝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상호 변경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2. 사내이사 선임등기 전에도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나?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행위와 취임승낙 중 늦은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사내이사 취임등기를 하기 전에도 사내이사이다. 그래서 사내이사 선임등기를 하기 전에 개최하는 이사회가 있을 경우 이사의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다.

3. 의안 순서와 결의의 효력

오늘 거래처가 보내 준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기획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위 회사의 정관에는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조항이 없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면 먼저 정관에 그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의안순서를 살펴보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이 4호의안 그리고 관련 조항 추가가 5호의안으로 되어 있다. 4호의안을 결의할 당시에는 주식매수선택권 정관규정이 없으므로, 4호의안을 결의해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결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관변경의 건을 4호의안으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을 5호의안으로 순서를 변경해 주었습니다. 위와 같이 할 경우 4호의안이 가결됨과 동시에 정관변경의 효력(주식매수선택권 조항이 추가됨)이 발생하므로 제5호의안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진 것이다.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2.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券面額) 중 높은 금액.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자본으로 계상되는 금액 중 1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면액으로 본다.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4. 취업심사 승인을 조건으로 사외이사 선임 결의를 할 수 있나?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이나 정관에 저촉되지 아니한 것이면 조건부나 기한부 결의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퇴직공직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데, 고위공직자취업심사에서 그 승인을 얻는 조건으로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인용
주주총회의 결의는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고 법령, 정관에 저촉되지 아니한 것이면 조건부나 기한부 결의를 할 수 있으며, 그 기한의 범위는 사적자치에 의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 주식회사의 본점이전 및 지점설치시 등기기간의 기산점 등 제정 2003. 7. 9. [상업등기선례 제1-133호, 시행 ] (출처: 주식회사의 본점이전 및 지점설치시 등기기간의 기산점 등 제정 2003. 7. 9. [상업등기선례 제1-133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실무판단 · 의안 순서전제가 되는 의안을 앞 순서에 두지 않으면, 4호의안을 결의할 당시에는 주식매수선택권 정관규정이 없으므로 4호의안을 결의해도 결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의는 그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상업등기선례 제1-133호
주식회사의 본점이전 및 지점설치시 등기기간의 기산점 등 · 현행현행 주식회사의 본점이전 및 지점설치시 등기기간의 기산점 등 제정 2003.07.09 [상업등기선례 제1-133호] 1. 주식회사의 본점이전 및 지점설치시 등기기간의 기산점은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의한 일자가 아니라 실제로 본점을 이전하거나 지점을 설치한 일자가 될 것이나, 사전에 본점이전 및 지점설치를 한 다음에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등기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주주총회의 결의는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고 법령, 정관에 저촉되지 아니한 것이면 조건부나 기한부 결의를 할 수 있으며, 그 기한의 범위는 사적자치에 의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2003. 7. 9. 공탁법인 3402-16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181조, 제182조, 제317조 제4항, 비송사건절차법 제184조, 제185조, 제217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68조, 제69조, 제92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조건부 주주총회 결의가 실제로 쓰이는 예가 있나요?
퇴직공직자를 사외이사로 뽑는 경우입니다. 고위공직자취업심사에서 승인을 얻는 것을 조건으로 사외이사 선임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의안 순서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을 먼저 결의하면 그 결의는 엄밀한 의미에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컨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의안을 정관 변경 의안보다 앞에 두면, 부여를 결의한 시점에 정관 근거가 없어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조건이나 기한은 어디까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나요?
법령이나 정관에 어긋나지 않으면 자유롭습니다. 등기선례(상업등기선례 제1-133호)는 기한의 범위까지 사적자치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준비하실 때에는 의안의 순서가 결의의 효력과 맞물리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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