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특별결의사항과 보통결의사항 및 결의요건 총정리
결론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과 보통결의사항 및 결의요건 총정리입니다.
정관의 변경, 이사·감사의 해임, 임의해산, 자본의 감소, 합병계약서의 승인, 주식매수선택권부여 등은 특별결의사항입니다.
이사·감사·청산인의 선임 및 그 보수의 결정, 재무제표의 승인, 주식배당, 총회의 연기・속행 등은 보통결의사항입니다.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면제는 특수결의사항으로 주주전원 동의를 요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보통결의사항 및 결의요건 총정리입니다.
1. 특별결의사항
- 정관의 변경(상 433조 1항)
- 이사, 감사의 해임(상385조, 415)
- 임의해산(상 518조)
- 자본의 감소(상 438조)
- 주식의 분할(상 329조의2), 주식의 할인발행(상 417조)
- 제3자에 대한 전환사채・신수인수권부사채의발행(상 513조, 516조의2조)
- 신설합병의 경우 설립위원의 선임(상 175조), 합병계약서의 승인(상 522조), 회사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상 530조의3조)
- 휴면회사의 계속(상 520조의2조)
- 주식교환계약서의 승인(상 360의3조), 주식이전계획서의 승인(상 360조의16조)
- 주식의 이익소각(상 343조의2조)
- 주식매수선택권부여(상 340조의2조)
-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상 374조), 사후설립(상 375조)
결의요건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이상의 수와 찬성주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1 이상의 수(상 434조)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보통결의사항
- 이사, 감사, 청산인의 선임 및 그 보수의 결정(상 382조, 384조, 389조, 409조, 415조, 542조)
- 청산회사의 재무제표 승인(상 533조), 청산종료의 승인(상 540조), 청산인의 해임(상 539조)
- 재무제표의 승인(상 449조), 주식배당(상 462의2조)
- 총회의장의 선임(상 366조의2조), 총회의 연기・속행(상 392조)
- 이사가 1인인 회사의 경우 신주발행, 주식양도의 승인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함(상 383조 4항)
결의요건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찬성주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상 368조)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②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2025.7.22>③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총회 성립 요건과 특수결의사항의 보통결의 요건은 어떻게 이어지나?
-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상 600조),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면제(상 400조)
- 결의요건 : 주주전원 동의요
실무판단 · 이사회 결의요건 — 주식회사 이사회결의 요건은 특별, 보통 구별 없이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임. 따라서 대표이사의 선임, 해임은 정관에 주총권한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에서 위 요건으로 선임, 해임가능(상 391조)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②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9.12.31, 2011.4.14>③제368조제3항 및 제37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보통결의 요건이 총회 성립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아래 등기선례 질의회답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선례 제6-637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에서의 정족수 · 현행현행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에서의 정족수 제정 1999.10.05 [등기선례 제6-637호] 상법의 규정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방법은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총회성립정족수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주주총회가 성립하고 그 만장일치로 결의가 가능한 것이며, 반드시 발생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1999. 10. 5. 등기 3402-92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68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영업양도가 특별결의 사항인지를 가리는 기준은 아래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10.16 선고 2019다236385 — 손해배상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 회사에 의한 양도 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분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영업용 재산의 처분이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양도로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따라서 위와 같은 영업용 재산의 처분에 관한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도 상법 제374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상법 제36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주주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주주제안을 받은 이사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0분의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 내에 다시제안하는 경우,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인 경우, 상장회사의 경우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제안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상법 제363조의2 제3항, 상법 시행령 제12조).[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대표이사도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4]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라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 이러한 법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민법 제763조). [5] 신발류 및 신발부품류의 제조 등을 영위하여 온 甲 주식회사가 중국 등지에서 자전거용 신발을 제조하던 乙 외국회사 등의 주식을 丙 주식회사에 양도하면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는데, 甲 회사의 주주인 丁 등이 위 주식 양도에 관한 추인 결의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안하였으나 대표이사 戊등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丁 등이 甲 회사와 戊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주식 양도는 甲 회사가 영위하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영업용 재산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인데, 甲 회사의 주주에 불과한 丁 등이 직접 甲 회사와 丙 회사 사이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주식 양도의 무효확인을 구하거나 丙 회사를 상대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丁 등으로서는 주식 양도의 추인 결의를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하는 주주제안을 할 수밖에 없었고, 위 주주제안의 실제 목적이 해당 안건에 반대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을행사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상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 또는 같은 조 제5호의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이라거나 상법 제363조의2 제3항에서 정한 법령ㆍ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戊 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주주제안을 거부하고 주식 양도에 관한 주주총회의 추인 결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丁 등은 추인 결의가 이루어졌더라면 반대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었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주식매수가액 상당의 돈을 수령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戊 등은 공동하여 丁 등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甲 회사는 대표이사인 戊와 공동하여 戊의 위법한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丁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6]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손해가 발생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액수를 산정하여야 하고, 공평의 관념상 별도의 이행최고가 없더라도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7]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특별결의의 결의요건은 무엇인가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입니다. 상법 제434조가 정하는 요건으로, 보통결의보다 무거운 정족수입니다.
보통결의의 결의요건은 무엇인가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입니다. 상법 제368조가 정하는 요건입니다.
이사회 결의에도 특별·보통 구별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사회는 구별 없이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결의합니다. 그래서 정관이 주주총회 권한으로 정하지 않은 대표이사 선임이나 해임도 이사회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영업 전부를 팔거나 사후설립도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인가요?
특별결의 사항입니다. 영업의 전부나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영업 일부의 양수, 사후설립이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주주총회 안건을 준비하실 때에는 그 안건이 어느 결의에 속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에 맞는 결의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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