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금 감소 결의 후 동일 주주총회에서 감소된 준비금을 배당재원으로 배당 결의가 가능한지 여부 관련(법률신문 인터넷 자료)
법률신문 인터넷 자료에 따르면 동일 정기주총에서 준비금 감소 결의 및 감소된 준비금을 재원으로 한 이익배당 결의가 상법에 위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법무부가 유권해석을 변경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기존 법무부 유권해석은 준비금 감소 결의로 법정준비금이 미처분 상태의 잉여금이 되어 동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를 재원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부는 상법에서 직전 결산기를 기준으로 차년도의 배당 재원을 확정하고 있으므로, 준비금 감소 결의를 하더라도 당해 연도의 배당 재원이 증가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아직 위 문제에 대한 법원의 확립된 판례가 없는 상황이므로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 및 법원의 최종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금 감소 결의 후 동일 주주총회에서 감소된 준비금을 배당재원으로 배당 결의가 가능한지 여부는 실무상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입니다. 법무부의 질의회신을 직접 확인할 수 없어서, 법률신문 인터넷 자료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1. 유권해석 변경의 대상
최근 법무부는 회사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 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의 준비금 감소 결의를 하고, 동일한 주주총회에서 감소된 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존 유권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2. 기존 유권해석 — 가능
기존 법무부 유권해석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른 정기주주총회의 준비금 감소 결의에 의해 법정준비금은 미처분 상태의 잉여금으로서 배당가능이익의 재원이 되고, 동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를 재원으로 이익배당이나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동일 정기주총에서 준비금 감소 결의 및 감소된 준비금을 재원으로 이익배당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3. 유권해석 변경 — 불가능
그러나, 최근 법무부는 기존의 견해를 변경하여 동일 정기주총에서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른 준비금 감소 결의 및 감소된 준비금을 재원으로 한 이익배당 결의가 상법에 위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견해를 변경한 것으로 파악됩니다(2018. 1.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실무상담사례).
법무부는 상법에서 직전 결산기를 기준으로 차년도의 배당 재원을 확정하고 있으므로, 정기주주총회에서 준비금 감소 결의를 하더라도 배당의 기준이 되는 "결산기까지 적립된 준비금"이 변경되어 당해 연도의 배당 재원이 증가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견해를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4. 근거 조문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5. 실무상 유의점
변경된 법무부의 견해에 따르면, 올해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른 준비금 감소 결의를 함과 동시에 감소된 준비금을 재원으로 이익배당 결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