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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외국인 주주의 주주총회 공증 위임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1. 13.
결론

외국인 등록을 하고, 인감을 신고한 경우라면 공증용 위임장에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인감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한국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용 위임장을 공증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한국에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공증위임장을 공증받아 회사에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외국인 주주의 공증위임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이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출석공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받아야 하는데 회사의 주주 중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있는 경우, 그 주주가 회사에 제출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1. 외국인 등록·인감신고를 한 경우

첫째, 외국인 등록을 하고, 인감을 신고한 경우라면 공증용 위임장에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1부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인감증명법 제3조(인감 신고 등)
제3조(인감 신고 등)①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그 주소 또는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단서 및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이하 "행정상 관리주소"라 한다)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고하여야 하고,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고하여야 하며,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6.1.6, 2016.12.2>② 대한민국 내에 살고 있지 아니하는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20>1. 본인이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일이 있는 경우: 최종 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2. 본인의 최종 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③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⑤ 제1항에 따라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주민등록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외이주신고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그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0>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감을 신고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171203

2. 외국인 등록·인감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둘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인감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외국인 주주가 한국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용 위임장을 공증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한국에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공증위임장을 공증받아 회사에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증인법 제57조(인증 방법)
제57조(인증 방법)① 사서증서의 인증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한다.② 사서증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은 사서증서와 대조하여 그와 일치함을 인정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③ 사서증서에 글자의 삽입, 삭제, 수정, 난외(欄外) 기재 또는 그 밖에 정정된 부분이 있거나 파손되거나 그 밖에 겉보기에 현저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상황을 인증문에 적어야 한다.④ 공증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부여한 증서의 사본과 그 부속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171212

3. 위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

실무판단 · 출석공증셋째, 위와 같은 방법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외국인 주주의 공증위임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이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출석공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증인법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①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8, 2017.12.12>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인증은 공증인이 법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12.12>③ 제2항에 따른 사실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12.12>1.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한 후 그 검사 결과와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2. 공증인이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그 진술과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④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할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2.12>⑤ 제1항에 따른 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3항,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3조제1항ㆍ제3항, 제64조, 제65조제1항ㆍ제3항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2.6, 2017.12.1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171212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주주의 인감증명서는 무슨 근거로 발급되나요?
인감증명법 제3조가 시·도지사,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등이 신청에 따라 인감을 증명한다고 정하는 조문입니다. 외국인 등록과 인감 신고를 마친 주주는 이 근거 위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공증용 위임장에 개인인감을 날인하는 방식이 가능해집니다.
인감 절차가 없는 주주의 위임장 공증도 공증인이 맡을 수 있나요?
공증인법 제57조는 공증인이 법률행위 그 밖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하도록 정한 조문입니다. 위임장 공증은 이 권한에 포함되는 업무이므로, 인감 절차를 갖추지 못한 외국인 주주도 한국의 공증사무실을 방문해 공증을 받은 뒤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주가 있다면, 주주총회 전에 그 주주의 외국인 등록과 인감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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