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주의 주주총회의사록 공증 위임 방법
결론
미성년자 주주가 공증을 위임해야 한다면, 공증용위임장에 친권자인 부, 모가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각 개인인감증명서와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 전에 먼저 미성년자 주주를 제외하고도 공증위임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미성년자 주주를 제외하고도 공증을 위임하는 주주가 주주총회특별결의사항의 결의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미성년자는 공증을 위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이 있어서 미성년자 주주도 주주총회의사록 공증을 위임해 주어야 합니다.
1. 먼저 검토할 것
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할 때 미성년자 주주가 있을 경우 먼저 미성년자 주주를 제외하고도 공증위임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2. 미성년자를 제외해도 되는 경우
미성년자 주주를 제외하고도 공증을 위임하는 주주가 주주총회특별결의사항의 결의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미성년자는 공증을 위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증인법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①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8, 2017.12.12>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인증은 공증인이 법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12.12>③ 제2항에 따른 사실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12.12>1.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한 후 그 검사 결과와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2. 공증인이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그 진술과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④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할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2.12>⑤ 제1항에 따른 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3항,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3조제1항ㆍ제3항, 제64조, 제65조제1항ㆍ제3항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2.6, 2017.12.1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171212
3. 미성년자도 위임해야 하는 경우
실무판단 · 제출 서류 — 미성년자도 공증을 위임해야 이 결의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공증용위임장에 친권자인 부, 모가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각 개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후,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민법 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민법 제909조(친권자)
제909조(친권자)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개정 2005.3.31>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3.31, 2007.12.21>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3.31>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3.3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자주 묻는 질문
주주가 공증사무소에 직접 나가지 않고도 위임만으로 의사록 공증이 가능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공증인법 제66조의2가 위임에 의한 증서 작성을 허용하는 요건을 정한 조문이기 때문입니다.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에 인감증명서를 갖추는 방식으로 위임하면 주주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공증인이 의사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주주의 공증 위임에 민법 조문이 관련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성년자가 하는 법률행위는 친권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911조는 친권을 행사할 친권자를 정한 조문이고 민법 제909조는 친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 조문이어서, 미성년자 주주의 위임 절차도 이 규정을 따라 부·모가 함께 서류를 갖추는 것입니다.
미성년자 주주가 있는 회사에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준비하신다면,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도 결의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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