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0억원 미만이 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절차 생략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2. 26.
결론자본금 총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또는 대표권이 있는 이사가 주주총회소집을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또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주주총회 소집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어디까지 생략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1. 주주총회 소집의 원칙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며,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합니다. 다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에는 대표권이 있는 이사가 주주총회소집을 결정하고, 소집통지서를 발송합니다.
2. 소집절차 생략의 근거와 선례
다만 상법 363조 4항에서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 정해 놓았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1901-2호
1인 주주 주식회사 임원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 · 현행현행 1인 주주 주식회사 임원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 제정 2019.01.31 [상업등기선례 제201901-2호] 1. 1인 주주가 상법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의 절차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현실로 개최하여 임원의 해임을 결의하고 작성된 의사록에 인증을 받는다면 이를 임원 해임등기의 첨부정보로 제출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128조제2항, 제130조, 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2.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로서 상법 제363조제4항의 절차(서면결의 등)를 밟는다면, 상업등기규칙 제128조제1항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로서①서면결의의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하는 것에 관한 주주 전원의 동의서 및 해당 결의요건을 충족하는 서면결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②서면동의의 경우에는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법인등기선례 제201809-3호 참조). 다만, 법원의 확정 판결 등으로 1인 주주라는 사실을 등기관이 명백하게 알 수 있는 때에는 서면결의 등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질 당시의 대표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주주명부는 첨부할 필요는 없다. (2019. 1. 31. 사법등기심의관-45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63조제4항, 제366조, 제385조, 제415조, 상업등기규칙 제128조제1항, 제130조, 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201809-3호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상업등기선례 제201809-3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진 경우 첨부정보 · 현행현행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진 경우 첨부정보 제정 2018.09.14 [상업등기선례 제201809-3호]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이하 ‘소규모 주식회사’라 함)에서 주주 전원의 동의로 서면에 의한 결의(이하 ‘서면결의’라 함)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하거나(상법 제363조제4항 전문),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상법 제363조제4항 후문, 이하 ‘서면동의’라 하고, ‘서면결의’와 ‘서면동의’를 합하여 ‘서면결의 등’이라 함)한 경우에도 상법 제363조제6항에 의해 제373조가 준용되어 의사록을 작성해야 할 것이다.2. 소규모 주식회사가 현실적인 주주총회 개최하지 않고 서면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상업등기규칙 제128조제1항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로서①서면결의의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하는 것에 관한 주주 전원의 동의서 및 해당 결의요건을 충족하는 서면결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②서면동의의 경우에는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서면결의 등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질 당시의 대표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주주명부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3. 다만 경영권 분쟁 등의 사유로 주주명부의 진정성에 의심이 드는 때(대표자 해임 등의 경우)에는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위의 첨부정보만으로는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로 보아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26조 제8호 또는 제10호). 이때에는 회사는 현실적인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의사록을 첨부정보(상업등기규칙 제128조제2항)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2018. 9. 14. 사법등기심의관-361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63조, 제373조, 상업등기법 제26조, 공증인법 제66조의2, 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284호 주) 이 선례에 의하여 상업등기선례 제2-28호는 폐지됨.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3. 생략의 범위
따라서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사회 또는 대표권이 있는 이사가 주주총회소집을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뜻이며, 이사회 또는 대표권이 있는 이사가 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한 후,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4. 소집기간의 단축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주주총회 소집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실무판단 · 주주 전원의 동의 —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소집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가 한두 명뿐인 작은 회사는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소집을 혼자 결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자본금 규모가 작고 이사 수가 적은 주식회사는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권 있는 이사가 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하고 소집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찬성하면 주주총회를 아예 열지 않아도 되나요?
열지 않아도 됩니다. 결의하려는 사항에 대해 전원이 서면으로 의사를 밝히면 서면만으로 총회 결의와 같은 효력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소집절차 생략 제도는 어떤 회사까지 쓸 수 있나요?
자본금 규모가 작은 회사로 제한됩니다. 상법 363조 4항이 이 요건을 정하고 있어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회사는 주주 전원이 동의해도 이 제도를 쓸 수 없습니다.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생략하거나 소집기간을 단축하실 때에는 회사의 자본금 요건과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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