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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을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6. 24.
결론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합니다.

정관이 「본점소재지 또는 그 인접지」로만 정하고 있다면 서울 지점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서울에서 주주총회를 하려면 정관에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또는 그 인접지, 그리고 서울에서 할 수 있다.' 해 놓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 정관이 정하는 소집 장소

상법 364조에 의하면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관에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또는 그 인접지에서 한다.'라 정해져 있다면 서울에서 주주총회를 할 수 없습니다.

2. 근거 조문

상법 제364조(소집지와 개최방식)
제364조(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총회는 정관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본점소재지나 인접한 곳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지점소재지로 정해 둔 경우의 논란

만약 정관에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한다.'라 정해져 있을 경우가 문제입니다. 서울지점 하나만 있다면 논란의 소지가 없겠지만, 전국 수백 곳에 지점을 둔 회사라면 논란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회사의 경우 서울에서 주주총회를 하려면 정관에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또는 그 인접지, 그리고 서울에서 할 수 있다.' 해 놓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주총회를 어디에서 소집해야 하는지 정한 조문이 있나요?
네, 상법 제364조가 주주총회의 소집 장소를 정한 조문으로,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조문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이라고 열어 두었기 때문에, 회사가 정관으로 개최 장소를 달리 정하는 길이 있습니다.
정관에 개최 장소를 따로 정해 두면 상법보다 정관이 우선 적용되나요?
그렇습니다. 상법 제364조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을 때만 본점소재지 또는 인접 지 소집을 요구하므로, 정관이 장소를 달리 정하고 있다면 그 정함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총회를 열려면 정관에 서울도 개최지가 될 수 있다고 밝혀 두는 것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를 열 장소가 정해져 있는 회사라면 그 장소를 정관에 직접 적어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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