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중인 법인이 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열때 공증인이 주주주총회에 출석해야 하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10. 14.
결론반드시 공증인이 주주총회 현장에 직접 출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석위임만 받았다면 공증인이 총회장에 직접 나오는 출석공증만 가능합니다.
보통결의에 해당하는 주식의 공증용위임을 받을 수 있다면 출석공증은 필요 없습니다.
회생 절차를 거친 회사는 주주 구성이 크게 바뀌어 주주총회 소집부터 쉽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런 회사가 이사 선임을 위해 총회를 열 때 공증인이 현장에 나와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1. 회생법인의 주주 구성이 만드는 문제
회생중인 주식회사의 경우 법원의 인가를 얻어 임시주주총회를 열어서 이사 등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회생법인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경우 공증인이 주주총회 현장에 직접 출석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회생 전 회사의 주주가 몇 명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회생채권을 가지고 신주를 발행하고, 감자를 하게 되면 회생채권자가 주주가 되고, 주식지분도 쪼개 져서 대주주의 지분이라 해도 10% 내외인 경우가 많고, 다수의 소액주주가 발생하게 됩니다.
2. 참석위임만 받으면 출석공증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회생법인의 경우 주주총회를 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을 찾아다니며 주주총회 참석에 대해 위임을 받게 되는데요. 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하려면 주주총회 보통결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공증용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1부를 주어야 하는데, 공증용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달라고 하기 어려울 경우 주주총회 참석 위임만 받게 됩니다. 참석위임만 받았을 경우에는 공증인이 주주총회장에 직접 출석하는 출석공증만 가능합니다.
3. 보통결의 요건
만약 회사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로부터 공증용위임을 받을 수 있을 경우에는 출석공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②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2025.7.22>③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등기선례 제6-637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에서의 정족수 · 현행현행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에서의 정족수 제정 1999.10.05 [등기선례 제6-637호] 상법의 규정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방법은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총회성립정족수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주주총회가 성립하고 그 만장일치로 결의가 가능한 것이며, 반드시 발생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1999. 10. 5. 등기 3402-92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68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인감증명을 달라고 하기 어려울 경우 주주총회 참석 위임만 받게 되고, 그 경우에는 공증인이 주주총회장에 직접 출석하는 출석공증만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생을 마친 회사는 왜 주주 확보가 어렵나요?
회생계획이 채권자에게 신주를 발행하고 감자를 하는 구성이어서입니다. 기존 대주주 지분도 크게 줄어 소액주주가 다수가 되는 탓에, 총회를 위해 주주들을 찾아다녀야 합니다.
공증용위임장에는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주주의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입니다. 이를 내주지 않으려는 주주에게는 참석 위임만 받게 됩니다.
공증용위임을 받아야 하는 주주는 어느 범위인가요?
주주총회 보통결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입니다. 상법 제368조 제1항은 총회의 결의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도록 정하므로, 이 요건을 채우는 만큼의 주주에게서 위임을 받으면 출석공증 없이 의사록 공증이 가능합니다.
임시주주총회 날짜를 잡기 전에 어느 주주에게서 어떤 형태의 위임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정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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