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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주주총회 결과 공시 관련 유의사항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3. 23.
결론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결과 공시를 할 경우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결과(찬성률, 반대/기권 등 비율)도 포함합니다.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할 때에도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결과를 기재해야 합니다.

1. 주주총회 결과 공시를 할 경우 표결결과도 포함합니다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결과 공시를 할 경우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결과(찬성률, 반대/기권 등 비율)도 포함합니다.

2.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할 때에도 기재해야 합니다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할 때에도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결과(찬성률, 반대/기권 등 비율)를 기재해야 합니다.

상법 제373조(총회의 의사록)
제373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이 기재 요건과 관련된 조문은 무엇인가요?
상법 제373조가 참조됩니다.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에 관한 조항입니다.
찬성률 외에 반대와 기권도 적나요?
네, 찬성률만이 아니라 반대와 기권 비율까지 표결결과에 담습니다.
의사록 서식을 미리 손봐 두시고, 총회 당일에 의안별 찬성률을 집계해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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