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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소집장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3. 15.
결론

상법과 정관에서 이사회 소집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것은 필요할 경우 어느 곳에서든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본점을 대구나 광주, 부산에 둔 회사가 이사회 소집지에 대한 정관규정이 없어도 서울에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고, 이 이사회는 적법한 이사회입니다.

다만 오로지 이사들의 참석을 저지할 목적으로 접근 가능하지 아니한 장소를 이사회 소집장소로 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사회 소집장소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주주총회 개최지(소집장소)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1. 주주총회 소집장소

상법364조에서 주주총회 소집장소에 관해 정해놓았습니다. 주주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법 제364조(소집지와 개최방식)
제364조(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총회는 정관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본점소재지나 인접한 곳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상법과 정관에 없는 이사회 소집장소

그래서 상법조항을 세밀하게 살펴봅니다. 이사회 소집장소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정관을 찾아 보았습니다. 정관에도 이사회 소집장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어느 곳에서든 개최 가능

그러면 이사회를 어디서든 개최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상법과 정관에서 이사회 소집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것은 필요할 경우 어느 곳에서든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본점을 대구나 광주, 부산에 둔 회사가, 이사회 소집지에 대한 정관규정이 없어도, 서울에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고, 이 이사회는 적법한 이사회입니다.

리스크 · 참석 저지 목적 장소다만 오로지 이사들의 참석을 저지할 목적으로 접근 가능하지 아니한 장소를 이사회 소집장소로 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주총회 소집장소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상법 364조는 주주총회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와 달리 장소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사들의 참석을 막을 목적으로 먼 곳을 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장소는 이사회 소집장소로 정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이사들의 참석을 저지할 목적으로 접근 가능하지 아니한 장소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사회 소집장소를 정하실 때에는 회사 정관에 소집장소에 관한 정함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이사들이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장소인지도 함께 살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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