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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을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3. 27.
결론

긴급한 경영 현안이 발생했을 경우 공휴일에도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주주와 달리 이사들은 긴급한 경영 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부 이사들의 참석을 방해할 목적으로 공휴일에 이사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 무효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휴일에 개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염춘필 법무사의 입장입니다.

공휴일에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공휴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1. 공휴일의 주주총회

공휴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설도 있으나, 염춘필 법무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휴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며, 실무에서도 특별한 사유(예를 들어 회사의 특성상 평일보다 공휴일에 참석하는 것이 주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법일 경우)가 없는 한 공휴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총주주의 동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겠지요.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제363조(소집의 통지)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4.5.20>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0>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4.5.20>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0, 2015.12.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공휴일의 이사회

그러면 공휴일에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을까요? 주주와 달리 이사들은 긴급한 경영 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한 경영 현안이 발생했을 경우 공휴일에도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4.14>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4.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7.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ㆍ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제390조(이사회의 소집)①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01.7.24>③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84.4.10>④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2001.7.2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리스크 · 참석 방해 목적 개최다만, 이사들이 공휴일에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사들의 참석을 방해할 목적으로 공휴일에 이사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 무효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법에 이사회 개최 요일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나요?
없습니다. 상법 제382조는 이사의 선임을, 상법 제390조는 이사회의 소집을 각각 정할 뿐 어느 조문도 개최 요일을 묻지 않습니다. 이사에게 긴급한 경영 현안에 신속하게 대처할 의무가 있는 이상, 공휴일 개최를 막을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주주총회 개최 시기를 정한 상법 조문이 있나요?
상법 제363조는 정기총회를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소집하도록 정한 조문입니다. 다만 공휴일 개최를 직접 금지하는 문언은 아니어서 공휴일 개최를 두고 설이 갈리고, 쟁점은 결국 주주 참여의 보호로 모아집니다. 이사회에는 이런 개최 시기 규정이 없어 일정이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공휴일에 이사회를 여실 때에는 긴급한 경영 현안이 무엇인지를 소집통지와 의사록에 남기시고, 이사들이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