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

정기이사회 개최 횟수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4. 22.
결론

정관에 년 1회로 정해 놓았더라도 정기이사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해야 합니다.

이사가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는 주기가 그 기준입니다.

이렇게 개최되는 이사회를 실무계에서 '정기이사회'라 부릅니다.

회사의 정관에 년 1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정관에 따라 년 1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면 되는지요?

1. 이사회의 권한을 정한 조문

상법 제393조에서 이사회의 권한에 대해 정해 놓았습니다. 4항에서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 정했는데요.

2. 분기별 1회 이상

이사는 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므로 분기별 1회 이상 이사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렇게 개최되는 이사회를 실무계에서 '정기이사회'라 칭합니다.

따라서 정기이사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되어야 합니다.

3. 근거 조문

상법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제393조(이사회의 권한)①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개정 2001.7.24>②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③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1.7.24>④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7.2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정기이사회를 분기별로 열어야 한다는 근거 조문은 무엇인가요?
상법 제393조 제4항이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보고를 받을 자리가 이사회이므로 이 조항이 곧 분기별 1회 이상 이사회를 열어야 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사의 보고의무와 이사회 개최 횟수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상법 제393조 제4항의 보고는 이사회를 향한 것이어서 이사회가 열리지 않으면 보고를 마칠 수 없습니다. 3개월마다 보고가 이루어지려면 이사회도 그 주기에 맞춰 열려야 하므로 분기별 개최가 최소 기준이 됩니다.
정관의 정기이사회 조항이 분기 개최와 어긋나지 않는지 한 번 대조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