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

공동대표를 선임할 때 정관에 공동대표규정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1. 13.
결론

정관에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이 없어도 정관변경절차 없이 공동대표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후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하면 됩니다.

정관에 정함이 있다면 규정의 신설없이도 이사회에서 공동대표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공동대표를 선임하려 합니다. 정관을 살펴보니 정관에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럴 때에는 먼저 정관을 변경해서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이사회에서 공동대표를 선임해야 하는지요?

1. 공동대표에 관한 정관규정

회사의 정관을 보면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을 정해 놓은 회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관에 '회사가 수인의 대표이사를 둘 경우에는 각자 대표로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공동대표로 할 수도 있다.'라고 정해 놓았다면 공동대표에 관한 정관규정을 둔 것입니다.

2. 정관에 정함이 없을 경우

정관에 공동대표에 관한 정함이 없을 경우에는 정관변경절차 없이 이사회에서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후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3. 정관에 정함이 있을 경우

정관에 공동대표에 관한 정함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의 신설없이도 공동대표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4. 근거 조문

상법 제389조(대표이사)
제389조(대표이사)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③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
제317조(설립의 등기)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9.12.31, 2009.1.30, 2011.4.14>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2. 자본금의 액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4. 지점의 소재지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5. 삭제<2011.4.14>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③ 삭제 <2024.9.20>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공동대표 규정을 둔 정관은 보통 어떻게 쓰나요?
회사가 수인의 대표이사를 둘 경우 각자대표로 하되 필요에 따라 공동대표로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적는 것이 예시입니다. 이런 조항이 있으면 공동대표에 관한 정관 규정을 둔 것입니다.
공동대표에 관한 정관 규정을 둔 회사가 많나요?
회사마다 다릅니다. 정관에 정해 둔 회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으며, 없는 경우에도 선임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공동대표 제도의 근거 조문은 무엇인가요?
상법 제389조입니다. 수인의 대표이사를 두는 경우의 대표 방식을 정하는 조항으로, 공동대표 선임의 근거가 됩니다.
공동대표로 정했다면 그 규정이 등기사항이므로, 이사회 의사록에 신설한 규정을 그대로 남겨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