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0억원 미만 주식회사의 이사의 수
결론
자본금이 일정 규모 미만인 주식회사는 이사의 수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에 이사의 수를 3인 이상으로 정해 놓았다면 정관대로 3인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정관에 3인 이상 5인 이내로 정했다면 3인 이상 5인 이하로 선임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의 이사의 수에 대해 올려 놓습니다. 2012년도 개정 상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제도로 이제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주식회사의 이사의 수는 3인 이상인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소기업의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1709-2호
이사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를 정하는 방법 · 현행현행 이사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를 정하는 방법 제정 2017.09.27 [상업등기선례 제201709-2호]1.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및 제383조 제6항에 의하면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이사가 2명인 경우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되 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회사가 그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할 수 있는 것이나, 회사의 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하는 규정이 없다면 그 회사는 이사 2명이 각자 회사를 대표할 수 있을 뿐 따로 대표이사를 정할 수는 없다.2. 이사가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상법상의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이므로, 정관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정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이러한 정관규정에 의해서는 대표이사를 정할 수 없으나, 정관에 ‘대표이사는 이사들의 합의로 정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고 회사가 그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 이는 상법 제383조 제6항의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2017. 9. 27. 사법등기심의관-322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83조, 제389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1. 정관에 이사의 수를 적어 두지 않은 경우
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수를 기재해 놓지 않은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이사의 수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정관에 이사의 수를 3인 이상으로 해 놓은 경우
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수를 3인 이상으로 해 놓은 경우에는 상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3인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3. 정관에 이사의 수를 3인 이상으로 해 놓았으나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일 경우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정관에 이사의 수를 3인 이상으로 해 놓았으나,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일 경우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4. 정관에 이사의 수를 3인 이상 5인 이내로 정한 경우
정관에 이사의 수를 위와 같이 정했을 경우에는 이사를 3인 이상 선임하여야 하며, 5인을 초과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없습니다.
5. 근거 조문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제383조(원수, 임기)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35조의3제1항ㆍ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ㆍ제2항, 제397조의2제1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51조제2항, 제46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이사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360조의5제1항 및 제522조의3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개정 2009.5.28, 2011.4.14>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41조제2항 단서,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제3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9조제2항, 제408조의2제3항ㆍ제4항, 제408조의3제2항, 제408조의4제2호, 제408조의5제1항, 제408조의6, 제408조의7, 제412조의4, 제449조의2, 제462조제2항 단서, 제526조제3항, 제527조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27조의5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28, 2011.4.14>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9.5.28,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이사 수의 원칙과 예외를 정한 근거 조문은 무엇인가요?
상법 제383조입니다. 이 조항은 주식회사는 이사를 3인 이상 두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2012년 개정 상법 시행으로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기업은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관에 이사의 수를 기재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정하나요?
상법 제383조가 정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정관에 이사의 수를 적어 두지 않은 경우에도 자본금 10억원 미만 주식회사는 이사의 수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사를 새로 선임하기 전에 정관의 이사 원수 조항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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