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상 대표자 직무대행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결론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의 이름으로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라 하더라도, 상법 등에 의해 대표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내부적인 업무집행을 할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유고인 상태입니다. 정관에 대표이사가 유고일 때에는 전무이사가 직무대행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인데, 정관상 대표자 직무대행자인 전무이사가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1. 정관상 직무대행자를 두는 이유
대표이사가 유고일 때 어떤 사정에 의해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관에 대표이사가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기재해 놓은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사의 내부적인 업무집행을 할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6조(결원의 경우)
제386조(결원의 경우)①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대표권과 법인인감
그런데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라 하더라도, 상법 등에 의해 대표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등기소에 법인인감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389조(대표이사)
제389조(대표이사)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③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직무대행자 이름의 등기신청
등기신청서에는 대표이사가 등기소에 미리 제출한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하는데,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자기 이름으로 등기신청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할 수 없으므로,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의 이름으로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업등기법 제25조(인감의 제출)
제25조(인감의 제출)①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감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② 제1항은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위임을 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③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9.18>1. 촉탁에 따른 등기2. 삭제<2024.9.20>3.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4. 제39조제1항에 따른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5. 제47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미성년자의 등기6. 제49조제2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등기7. 삭제<2024.9.20>8. 제63조제1항 또는 제71조제1항에 따른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해산등기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리스크 · 법인인감 제출 — 회사의 내부적인 업무집행은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처리할 수 있으나, 등기소에 법인인감을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신청서에 법인인감을 내야 한다는 근거는 어느 조문에 있나요?
상업등기법 제25조가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해 두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등기소에 제출된 법인인감은 대표이사가 미리 내 놓은 것이어서, 정관상 직무대행자는 자기 이름으로 그 인감을 날인할 근거가 없습니다.
회사를 대표할 권한은 원래 어떤 절차로 생기는 건가요?
상법 제389조는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정하도록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정관에 전무이사를 직무대행자로 적어 둔 것은 이런 절차로 대표할 이사를 선정한 것이 아니므로, 그 자리에 대표권이 따라붙지 않습니다.
대표이사가 유고인 상태에서 등기신청이 필요하다면, 정관상 직무대행자의 이름으로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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