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상 사업목적에 ‘업’단어를 반드시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결론
회사의 목적에 ‘업’ 단어를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의 목적에 특정 단어를 기재해야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의 목적을 일반인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특정 단어를 기재해야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회사의 목적에 특정 단어를 기재해야 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업’ 단어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목적을 일반인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면 회사의 목적에 ‘업’ 단어를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다.
상업등기선례 제201905-3호
회사법인의 등기사항 중 목적을 기재할 때 반드시 표준산업분류표에 구속되어야 하는지 여부 · 현행현행 회사법인의 등기사항 중 목적을 기재할 때 반드시 표준산업분류표에 구속되어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19.05.20 [상업등기선례 제201905-3호]1. 회사의 목적은 설립등기사항으로 회사가 수행하고자 하는 영업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고, 「한국산업표준분류」의 소분류 이하(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는 등기관이 영업의 종류의 구체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일응의 기준에 해당하지만 등기관이 반드시 「한국산업표준분류」 중 소분류 이하에 구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동일상호의 판단기준에 관한 예규 제9조제4항).2. 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므로(상법 제169조) 회사의 목적은 그 자체로 영리성이 있어야 하고,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서는 아니되며, 사회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동 예규 9조제2항, 3항).3. 따라서 회사가 등기하고자 하는 목적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도 그 자체로 영리성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지나치게 구체적이어서 회사가 수행하려고 하는 영업의 종류를 사회 일반인의 입장에서 쉽게 인식할 수 없다면 이는 목적의 적격성을 갖추지 못하여 등기할 수 없다(동 예규 제9조 제1항). (2019. 5. 20. 사법등기심의관-1767 등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169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47호 제9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상업등기선례 제202407-1호
정관상 사업목적에 ‘업’단어를 반드시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 현행현행 정관상 사업목적에 ‘업’단어를 반드시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24.07.08 [상업등기선례 제202407-1호] 회사의 목적에 특정 단어를 기재해야 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업’단어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목적을 일반인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면 회사의 목적에 ‘업’단어를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다. (2024.07.08. 사법등기심의관-359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89조 제1항 제1호, 제317조 제2항 제1호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201905-3호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관련 등기선례
(2024.07.08. 사법등기심의관- 359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89조제1항 제1호, 제317조제2항 제1호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 201905-3 호
2. 참조조문 원문
상법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01.7.24, 2011.4.14>1. 목적2. 상호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6. 본점의 소재지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9. 삭제<1984.4.10>② 삭제 <2011.4.14>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고,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에는 제45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에는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⑥ 회사의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5.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
제317조(설립의 등기)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9.12.31, 2009.1.30, 2011.4.14>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2. 자본금의 액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4. 지점의 소재지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5. 삭제<2011.4.14>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③ 삭제 <2024.9.20>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업’ 단어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목적을 일반인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면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한 것입니다.
목적의 해석 기준을 세운 대법원 판결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06.17 선고 2020다291531 — 부당이득금[상호저축은행이 대출 및 수익분배에 관한 약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한 유상감자대금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
[1]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 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는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며, 목적 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도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2]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그리고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3] 사법상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여부는 당해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의 일환으로, 그 법규정의 해석에 따라 정하여진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정해야 한다. [4]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호저축은행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호 및 그 위임을 받은 구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2008.10. 6. 금융위원회고시 제200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 제4호는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비상장회사의 주식은 해당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내’의 한도 내에서만 매입·보유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그런데 위 규정들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① 구 상호저축은행법 및 구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의 보유 한도를 초과한 주식 취득이 무효라는 규정이나 이를 전제로 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② 구 상호저축은행법과 구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비상장회사 주식의 매입·보유를 제한하는 주된 취지는 상호저축은행의 사기업에 대한 지배를 제한함과 동시에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보장하고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를 예방하여 자본 충실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의 주식 보유행위 자체가 그 사법상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③ 또한 위 규정들을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한 상호저축은행의 주식 보유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경우 담보권실행으로 인한 주식취득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효력이 부인되어 주식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이 결론의 출처와 근거 조문은 무엇인가요?
사법등기심의관 질의회답입니다. 참조조문은 상법 제289조 제1항 제1호와 제317조 제2항 제1호이고, 상업등기선례 제201905-3호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업'을 붙이지 않으면 목적이 불명확해지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인이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적혀 있으면 되고, 특정 단어의 사용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목적 문구를 정하실 때에는 일반인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