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

후임 감사위원을 선임 할 수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2. 26.
결론

후임 감사위원을 선임하기 전까지 현재 감사위원이 그 권리의무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주식회사의 필수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감사위원이었던 이사들의 이사직도 그대로 유지(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가 됩니다.

오늘은 감사위원에 대해 두 번째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1. 질의 요지

비상장 회사의 감사위원의 임기가 정기주주총회에 만료되는데, 회사 사정에 의해 후임 감사위원을 선임할 수 없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감사위원의 이사 임기도 이번 정기주주총회에 만료됩니다.

2. 준용 규정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도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한 감사위원회 위원의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권리의무 인정에 관한 규정,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상법 393조의2 5항, 415조의2 7항, 386조 1항, 407조)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①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③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④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⑤제386조제1항ㆍ제390조ㆍ제391조ㆍ제391조의3 및 제392조의 규정은 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제415조의2(감사위원회)①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② 감사위원회는 제393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1.30>③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④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⑤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⑥ 감사위원회에 대하여는 제393조의2제4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09.1.30>⑦제296조ㆍ제312조ㆍ제367조ㆍ제387조ㆍ제391조의2제2항ㆍ제394조제1항ㆍ제400조ㆍ제402조 내지 제407조ㆍ제412조 내지 제414조ㆍ제447조의3ㆍ제447조의4ㆍ제450조ㆍ제527조의4ㆍ제530조의5제1항제9호ㆍ제530조의6제1항제10호 및 제534조의 규정은 감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30조의5제1항제9호 및 제530조의6제1항제10호중 "감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개정 2009.1.3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86조(결원의 경우)
제386조(결원의 경우)①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07조(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제407조(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①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②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항의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처분이 있는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회신 내용

감사위원의 임기가 1년이고, 감사위원이었던 이사들의 이사직이 이번 정기주총에 임기만료로 퇴임되나, 감사위원회는 주식회사의 필수기관이므로, 후임 감사위원을 선임하기 전까지 현재 감사위원이 그 권리의무를 행사하여야 하며,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므로, 이 감사위원들의 이사직도 그대로 유지(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가 된다고 판단합니다.

위 의견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리스크 · 감사위원회의 지위감사위원회는 주식회사의 필수기관이므로 공백을 둘 수 없고,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현재 감사위원이 권리의무를 행사합니다.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의 지위를 아래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08.19 선고 2020다285406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주식회사의 이사는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있어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이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라는 주주의 이익 또한 보호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해 상법 제385조 제1항은 회사가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사를 선임할 때와 달리 이사를 해임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임기가 정해진 이사가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한편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라 하더라도 상법 제386조 제1항 등에 따라 새로 선임된 이사의 취임 시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될 수 있으나(이하 ‘퇴임이사’라고 한다), 그와 같은 경우에도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하거나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라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가 선임되면 별도의 주주총회 해임결의 없이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상법 제385조 제1항의 입법 취지,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의 지위 등을 종합하면,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해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에는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감사위원의 임기가 끝나면 이사직도 함께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후임 감사위원을 선임하기 전까지 현재 감사위원이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감사위원이었던 이사들의 이사직도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로 유지됩니다.
이 결론은 어느 조문에 기대고 있나요?
상법 393조의2 5항과 415조의2 7항이 386조 1항과 407조를 준용합니다.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한 감사위원회 위원의 권리의무 인정, 그리고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에 관한 규정입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데도 후임 선임이 어려운 회사는, 현재 감사위원의 권리의무 행사와 이사직 유지 문제를 미리 검토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