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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사 감사 등)취임 사임 해임 효력발생시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3. 4.
결론

취임은 선임결의와 취임승낙 일시 중 늦은 때, 사임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해임은 선임기관의 해임결의 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임의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정관에 사임절차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임원(이사 및 감사와 대표이사 등)취임 및 사임/해임의 효력발생시기

1. 취임의 효력발생시기

선임기관의 결의에 따라 회사의 청약과 피선임자의 승낙으로 임용계약(위임계약)이 성립하여야 임원의 지위를 취득한다. 주주총회의 결의일 이전에 회사와 이사 후보자 사이에 후보자를 이사로 선임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성립될 것을 조건으로 취임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시에 이사 취임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사 선임의 효력은 선임행위(주주총회 선임결의)와 취임승낙 일시 중 늦은 때 발생한다.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4.14>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4.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7.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ㆍ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사임의 효력발생시기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대표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하거나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도달일 이후로 기재한 경우 등 사임의 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수리행위나 별도의 사임서 제출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이전에는 사임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3.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회사가 정관으로 이사의 사임절차나 사임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4. 해임의 효력발생시기

선임기관이 해임결의를 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상법 제385조(해임)
제385조(해임)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③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리스크 · 사임의 철회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사표 처리를 대표자에게 맡기는 등 사임 의사가 즉각적이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라면 철회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임의 효력과 철회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09.08 선고 2009다31260 — 손해 배상(기)
[1] 법인의 이사직을 사임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및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경우 [2] 임기만료 전의 이사 해임에 관한상법 제385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3]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5조의2 제7호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직을 상실하게 되는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의미 [4] 영업인가가 취소된 상호저축은행에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였다는 이유만으로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5조의2 제7호에 따라 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직을 당연히 상실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상업등기선례 제201708-1호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의 지위를 취득하는 시기 · 현행현행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의 지위를 취득하는 시기 제정 2017.08.01 [상업등기선례 제201708-1호]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는 이사회(정관 규정에 의해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대표이사 선임결의가 있고 선임된 이사의 동의가 있으면 취득한다.2. 대표이사의 선임은 이를 등기하여야 하나 그 등기는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에 따른 대항요건일 뿐이므로, 등기 전이라도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대표이사의 지위가 발생한다. (2017. 08. 01. 사법등기심의관-251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7조, 제317조, 제382조, 제389조 제1항, 민법 제680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1989. 10. 24. 선고 89다카14714 판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201507-4호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이사 취임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선임행위(주주총회 선임결의)와 취임승낙 가운데 늦은 시점에 발생합니다.
해임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상법 제385조가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해임의 효력은 선임기관의 해임결의가 이루어진 때에 발생합니다.
이사는 회사의 동의 없이 언제든 사임할 수 있나요?
사임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2조가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민법 제689조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사임은 이사 쪽에서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회사의 수리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선임됐는데도 승낙하지 않으면 이사가 될 수 없나요?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임원의 지위는 회사의 청약(선임결의)과 피선임자의 승낙으로 위임계약이 성립해야 취득하는데, 상법 제382조가 이 관계에 민법의 위임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주총회 결의를 조건으로 한 취임승낙도 가능하여, 이때는 주주총회 결의 시점에 취임 효과가 발생합니다.
임원 변경 절차를 준비할 때는 취임·사임·해임 각각의 효력발생시기를 먼저 확정하시고, 정관에 사임절차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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