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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이사 대표이사가 될 수 있나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3. 25.
결론

미성년자도 친권자인 부모의 동의를 얻어 주식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대표이사가 되는 데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실무상으로는 미성년자의 대표이사 취임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질문 배경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미성년자가 주주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으므로, 미성년자가 주주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실무상 특별한 쟁점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이사도 할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질의 당시 미성년자의 나이는 16세이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지 다시 확인하니 그 나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2. 미성년자의 이사 취임

미성년자도 친권자인 부모의 동의(이혼 등으로 부모 중 친권자가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친권자)를 얻어서 주식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실무상으로는 15세 정도면 의사능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사 취임에 친권자 동의가 필요한 근거가 되는 조문들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민법 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4.14>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4.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7.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ㆍ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미성년자의 대표이사 취임

그러면 미성년자인 이사가 대표이사도 할 수 있는지요? 미성년자는 대표이사가 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대표이사가 되는 데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실무상으로는 미성년자가 대표이사로 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모여서 창업한 회사의 이사와 대표이사가 모두 미성년자였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도 친권자인 부모의 동의를 얻어 이사가 될 수 있고, 미성년자가 대표이사가 되는 데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실무상으로는 미성년자가 대표이사로 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권자의 동의는 꼭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가 그 법정대리인이므로, 친권자의 동의를 거쳐야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성년자가 대표이사가 된 사례가 있나요?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모여서 창업한 회사의 이사와 대표이사가 모두 미성년자였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의 이사·대표이사 선임을 검토할 때는 친권자인 부모의 동의와 의사능력 여부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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