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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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자격제한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7. 23.
결론

상법은 사내이사나 기타비상무이사에 대한 자격제한을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회사의 감사나 모회사의 감사는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라면 법인이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지만,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법인도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자격에 관한 문의가 가끔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의 자격과 관련하여 자주 질문하는 것들을 정리해서 올려 놓습니다.

1. 회사 감사가 모회사 이사를 겸직할 수 있나?

상법에 사외이사에 대한 제한요건은 있으나 사내이사나 기타비상무이사에 대한 자격제한을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2. 감사의 겸직 제한

다만 감사는 회사와 자회사의 이사의 직무를 겸직할 수 없으므로, 회사의 감사나 모회사의 감사가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감사의 겸직 제한을 정한 조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11조(겸임금지)
제411조(겸임금지)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법인의 이사 자격

상법상 주식회사라면 법인이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법인 '자본시장법'에는 투자회사의 경우 법인도 이사가 될 수 있게 정해 놓았으므로, 이 회사들의 경우에는 법인도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는 별도로 다루었으므로 여기서 논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의 경우도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의 감사가 이사가 될 수 없는 까닭은 무엇인지요?
상법 제411조가 감사는 회사와 자회사의 이사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감사는 그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고, 모회사의 감사도 자회사에 해당하는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법인도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는지요?
상법상 주식회사에서는 법인이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법인 자본시장법이 투자회사의 경우 법인도 이사가 될 수 있게 정해 놓았으므로, 투자회사라면 법인 이사도 가능합니다.
이사 후보를 정하실 때에는 그분이 회사나 모회사의 감사를 맡고 있지는 않은지, 정관에 이사를 주주 중에서 선임한다는 규정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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