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자격제한
결론
상법은 사내이사나 기타비상무이사에 대한 자격제한을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회사의 감사나 모회사의 감사는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라면 법인이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지만,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법인도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자격에 관한 문의가 가끔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의 자격과 관련하여 자주 질문하는 것들을 정리해서 올려 놓습니다.
1. 회사 감사가 모회사 이사를 겸직할 수 있나?
상법에 사외이사에 대한 제한요건은 있으나 사내이사나 기타비상무이사에 대한 자격제한을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2. 감사의 겸직 제한
다만 감사는 회사와 자회사의 이사의 직무를 겸직할 수 없으므로, 회사의 감사나 모회사의 감사가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감사의 겸직 제한을 정한 조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11조(겸임금지)
제411조(겸임금지)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법인의 이사 자격
상법상 주식회사라면 법인이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법인 '자본시장법'에는 투자회사의 경우 법인도 이사가 될 수 있게 정해 놓았으므로, 이 회사들의 경우에는 법인도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는 별도로 다루었으므로 여기서 논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의 경우도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의 감사가 이사가 될 수 없는 까닭은 무엇인지요?
상법 제411조가 감사는 회사와 자회사의 이사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감사는 그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고, 모회사의 감사도 자회사에 해당하는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법인도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는지요?
상법상 주식회사에서는 법인이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법인 자본시장법이 투자회사의 경우 법인도 이사가 될 수 있게 정해 놓았으므로, 투자회사라면 법인 이사도 가능합니다.
이사 후보를 정하실 때에는 그분이 회사나 모회사의 감사를 맡고 있지는 않은지, 정관에 이사를 주주 중에서 선임한다는 규정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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