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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분할을 할 때 분할신설회사의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방법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7. 30.
결론

정관에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정해 놓은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분할신설회사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정관에 정한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기재해 놓아도 선임되지 않고, 신설회사의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사와 감사는 분할계획서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별도의 선임절차 없이 선임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도 분할계획서에 성명 등을 기재하면 별도의 선임절차 없이 선임할 수 있을까요?

1. 분할계획서에 의한 이사·감사 선임

회사를 분할할 때 물적분할을 하든, 인적분할을 하든 분할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상법에 따라 분할계획서에 이사와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별도의 선임절차 없이 분할계획서를 분할존속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승인하는 방식으로 분할 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2. 정관상 주주총회 선임인 경우

1) 정관에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정해 놓은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신설회사의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별도의 대표이사 선임 절차 없이 신설회사의 대표로 선임됩니다.

3. 정관상 이사회 선임인 경우

2) 그런데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이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정관에 정한 경우에는 비록 분할계획서에 신설회사의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놓아도 신설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지 않습니다. 신설회사의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비로소 신설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됩니다.

4. 단순분할 시 분할계획서에 대표이사 성명·주민번호만 기재해 선임할 수 있나?

주식회사의 단순분할 시 분할계획서에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분할신설회사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인용
주식 회사 가 단순분할하는 경우 분할계획서에 이사ㆍ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별도의 선임절차 없이 분할신설 회사 의 이사와 감사의 선임이 가능한데, 만약 정관에서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기로 정하였다면 이사ㆍ감사와 마찬가지로 분할계획서에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분할신설 회사 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정 2024. 6. 20. [상업등기선례 제202307-1호, 시행] (2023. 7. 12. 사법등기심의관-366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89조 제1항, 제530조의3, 제530조의4, 제530조의5

5. 참조조문 원문

상법 제389조(대표이사)
제389조(대표이사)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③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30조의3(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제530조의3(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①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개정 2011.4.14>④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⑤ 삭제 <2011.4.14>⑥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36조의 결의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30조의4(분할에 의한 회사의 설립)
제530조의4(분할에 의한 회사의 설립) 제530조의2에 따른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는 이 장 제1절의 회사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분할되는 회사(이하 "분할회사"라 한다)의 출자만으로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에는 제29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30조의5(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제530조의5(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①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5.12.1>1.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단순분할신설회사"라 한다)의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2.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3.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주식의 수,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4.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5.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제4호에도 불구하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6.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7. 단순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8. 제530조의9제2항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8의2. 분할을 할 날9.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10.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정관에 기재할 그 밖의 사항②분할후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에 관하여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1.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2. 자본감소의 방법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4. 분할후의 발행주식의 총수5.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6.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같은 분할계획서라도 정관에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정해 놓은 경우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정해 두었다면 신설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따로 필요합니다.

앞에서 인용한 등기선례를 아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2307-1호 — 주식회사의 단순분할 시 분할계획서에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분할신설회사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분할계획서 기재 선임의 근거가 되는 선례가 있나요?
상업등기선례 제202307-1호입니다. 사법등기심의관 질의회답과 함께 근거로 제시되어 있고, 참조조문은 상법 제389조 제1항, 제530조의3, 제530조의4, 제530조의5입니다.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뽑는 정관인데도 분할계획서에 적으면 안 되나요?
그런 정관에서는 계획서 기재만으로 선임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사 3인 이상을 전제로 하는 이사회 선임 구조에서는 새 회사의 이사회가 따로 뽑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적분할과 인적분할 모두 같은 방식인가요?
같습니다. 분할 방식과 무관하게 임원 선임은 분할계획서와 주주총회 승인으로 처리하는 틀을 씁니다.
회사 분할을 준비하실 때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정관에서 대표이사를 어느 기관이 선임하도록 정해 두었는지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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