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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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사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0. 30.
결론

대표이사가 사망하면 사망을 원인으로 한 대표이사 퇴임등기부터 하셔야 합니다.

사망진단서 원본이나 사망을 한 사실이 기록된 기본증명서가 대표이사 퇴임등기의 원인서류가 됩니다.

정관에 이사의 수를 1인 이상으로 정해 두었다면 사내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므로,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표이사가 주주일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도 상속을 하게 됩니다.

대표이사가 갑자기 사망하면 회사는 등기부터 막힙니다. 남은 임원이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질문]

블로그를 보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자본금이 7억원인 회사입니다. 이사는 2명이며, 대표이사와 이사는 부부입니다. 며칠 전 대표이사가 사망을 했습니다. 회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염법 답변]

대표이사님이 사망을 하셨군요. 제가 법무사 직에 있으므로 저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대표이사 퇴임등기

1) 먼저 사망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대표이사 퇴임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사망진단서 원본이나 사망을 한 사실이 기록된 기본증명서가 대표이사 퇴임등기의 원인서류가 됩니다. 기본증명서에 사망사실이 기록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사망진단서 원본을 주시면 됩니다.

2.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 등기

2)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정관에 이사의 수를 1인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정관에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사내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망을 원인으로 한 대표이사 퇴임등기와 사내이사를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등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등기부에 사내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소를 추가로 등기하게 되면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가 됩니다. 추가로 대표이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표이사 퇴임등기와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변경하는 등기를 사내이사님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내이사님이 법인인감신고도 하며, 향후에는 사내이사의 법인인감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를 사용합니다.

등기예규 제1883호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 20260723 시행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이사와 집행임원에 관한 등기신청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등기사무처리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이사의 취임ㆍ퇴임등기신청)① 회사의 대표자는 이사의 선임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 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1. 선임을 증명하는 주주총회의사록2.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과 인감증명 또는 공증인의 인증서면② 제1항의 대표자는 이사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이사의 퇴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인원수를 결한 경우(임기만료 또는 사임에 한정한다)에는 후임이사의 취임등기를 하기 전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없다.③ 제2항의 경우 신청서에 이사의 퇴임연월일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임기연장 규정이 있고 정기주주총회가 적기에 개최된 경우 퇴임한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 말일과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된 때라면 이사의 퇴임(중임을 포함한다)연월일은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로 기재하여야 한다(결산기 말일 이전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제3조 (이사의 인원수 변경에 따른 등기신청방법)① 이사의 인원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 이사의 주소를 삭제하는 내용의 변경등기신청이 없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이사의 주소를 삭제한다.1. 이사가 1명 또는 2명(각자 대표하는 경우)인 회사가 이사를 3명 이상으로 변경하거나 이사가 1명인 회사가 이사를 2명(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 선임된 이사의 취임등기와 대표이사의 취임등기 및 종전 이사의 주소를 삭제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2. 이사가 2명(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 또는 3명 이상인 회사가 이사를 1명으로 변경하거나 이사가 3명 이상인 회사가 이사를 2명(각자 대표하는 경우)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의 퇴임등기와 대표이사의 퇴임등기 및 남아 있는 이사의 주소를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3.이사가 3명 이상인 회사가 이사를 2명(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으로 변경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남아있는 때에는 남아 있는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의 퇴임등기만 신청하여야 한다.4. 이사가 2명(각자 대표하는 경우)인 회사가 이사를 1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의 퇴임등기만 신청하여야 한다.5. 이사가 1명인 회사가 이사를 2명(각자 대표하는 경우)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 선임된 이사의 취임등기 및 그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같이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표권 있는 이사에 관한 등기신청서의 기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법」 제38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가 이사를 1명으로 하는 경우에 그 이사는 “사내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한다.2. 제1호의 회사가 이사를 2명으로 하고 각 이사가 회사를 각자 대표하는 경우에는 각 이사를 “사내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한다.3. 제1호의 회사가 이사를 2명으로 하고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각 이사를 “사내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며, 그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한다.4.이사가 3인 이상인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권이 있는 이사를 “사내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며, 그 대표이사(이사 전부를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다.제4조 (독립이사의 취임ㆍ퇴임등기신청)① 「상법」 제54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장회사(이하 “상장회사”라 한다)의 대표자가 같은 법 제542조의8에 따라 독립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예규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면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상장회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예: 한국거래소가 발급한 상장증명서 등)2.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을 증명하는 서면(예: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재무상태표 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장회사의 대표자는 독립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상장회사의 독립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에는 후임 독립이사의 취임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독립이사의 퇴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인원수를 결하게 되는 경우(임기만료 또는 사임에 한정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조 (집행임원의 취임ㆍ퇴임등기신청)① 집행임원을 둔 회사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 집행임원의 취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퇴임등기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1. 정관2. 선임을 증명하는 이사회의사록3.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및 인감증명 또는 공증인의 인증서면② 제1항의 대표자는 집행임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임원의 퇴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 집행임원의 임기를 그의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한 후 가장 먼저 소집하는 이사회의 종결 시까지로 정한 경우 집행임원의 퇴임연월일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③ 집행임원이 이사를 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임원의 취임등기와 퇴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1. 동일인을 이사 및 집행임원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이사의 취임등기와 집행임원의 취임등기를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의 취임등기가 된 집행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집행임원의 취임등기만 신청한다.2. 이사를 겸한 집행임원에 대해 동일한 퇴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의 퇴임등기와 집행임원의 퇴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와 집행임원에 대해 각 퇴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의 퇴임등기 또는 집행임원의 퇴임등기를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제6조 (집행임원의 인원수 변경에 따른 등기신청방법)① 집행임원의 인원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 집행임원의 주소를 삭제하는 내용의 변경등기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집행임원의 주소를 삭제한다.1. 집행임원이 1명인 회사가 집행임원을 2명 이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 선임된 집행임원의 취임등기와 대표집행임원(2인 이상의 집행임원이 선임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하여야 함)의 취임등기 및 종전 집행임원의 주소를 삭제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2. 집행임원이 2명 이상인 회사가 집행임원을 1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집행임원을 제외한 다른 집행임원의 퇴임등기와 대표집행임원의 퇴임등기 및 남아 있는 집행임원의 주소를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임원 중 대표집행임원을 정한 때에는 그 대표집행임원에 대해서만 주소를 기재한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3. 근거 조문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제383조(원수, 임기)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35조의3제1항ㆍ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ㆍ제2항, 제397조의2제1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51조제2항, 제46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이사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360조의5제1항 및 제522조의3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개정 2009.5.28, 2011.4.14>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41조제2항 단서,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제3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9조제2항, 제408조의2제3항ㆍ제4항, 제408조의3제2항, 제408조의4제2호, 제408조의5제1항, 제408조의6, 제408조의7, 제412조의4, 제449조의2, 제462조제2항 단서, 제526조제3항, 제527조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27조의5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28, 2011.4.14>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9.5.28,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4. 자본금과 이사 수가 다른 경우

만약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이사의 수가 3인인 상태에서 대표이사가 사망을 할 경우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1인 선임하여야 하며, 이사회에서 새로 대표이사를 선임한 후, 그 대표이사가 관련 등기를 신청합니다.

사내이사가 1인이었는데, 사망했다면 주주들이 주주총회를 열어 새로 사내이사를 선임한 후 사망에 의한 사내이사 퇴임등기와 사내이사 선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합니다.

5. 보유 주식의 상속

3) 대표이사가 주주일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도 상속을 하게 됩니다.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할 수 있으며, 상속인간에 협의를 해서 정한 바와 같이 상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분할로 상속을 할 때에는 부동산을 협의분할로 상속할 때와 마찬가지로 주식을 대상으로 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거나, 상속재산 전체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주주명부상의 주주를 상속인으로 변경해 주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내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수 있다는 근거는 어떤 조문인가요?
상법 제383조가 회사는 이사가 이를 대표한다고 정하는 조문입니다. 그래서 정관에 이사의 수를 1인 이상으로 정해 둔 회사에서는 대표이사가 사망해도 남은 사내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므로,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하지 않고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등기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사망한 대표이사가 가진 주식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주식도 상속재산이므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하거나 상속인 간 협의로 정한 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협의로 나눌 때는 부동산 상속과 마찬가지로 주식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에 따라 주주명부의 주주를 상속인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대표이사님이 사망하셨다면 사망진단서 원본을 먼저 확보하시고, 정관에 정해진 이사의 수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1709-2호
이사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를 정하는 방법 · 현행현행 이사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를 정하는 방법 제정 2017.09.27 [상업등기선례 제201709-2호]1.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및 제383조 제6항에 의하면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이사가 2명인 경우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되 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회사가 그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할 수 있는 것이나, 회사의 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하는 규정이 없다면 그 회사는 이사 2명이 각자 회사를 대표할 수 있을 뿐 따로 대표이사를 정할 수는 없다.2. 이사가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상법상의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이므로, 정관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정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이러한 정관규정에 의해서는 대표이사를 정할 수 없으나, 정관에 ‘대표이사는 이사들의 합의로 정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고 회사가 그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 이는 상법 제383조 제6항의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2017. 9. 27. 사법등기심의관-322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83조, 제389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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