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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해임 이사회와 특별이해관계인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1. 17.
결론

대표이사 해임의 건을 이사회에서 결의할 때 해임 당사자인 대표이사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통설).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을 구성하는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도 마찬가지여서, 추천된 대표이사도 해당 결의사항과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이사회에서, 해임되는 대표이사 본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례와 쟁점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사의 수는 3명입니다. 해임되는 대표이사도 이사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해임되는 대표이사가 의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합니다. 제1호의안이 대표이사 해임의 건입니다. 의안을 상정한 후 해임되는 대표이사가 의결권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이사회 결의사항과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해당 의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 해임의 건에 대해 해임되는 이사가 특별이해관계인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것입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②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9.12.31, 2011.4.14>③제368조제3항 및 제37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결론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대표이사 해임의 건을 이사회에서 결의할 때 해임 당사자인 대표이사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통설).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을 구성하는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실무판단 · 해임 당사자의 의결권대표이사 해임의 건을 이사회에서 결의할 때 해임 당사자인 대표이사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대표이사 선임 이사회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천된 대표이사도 해당 결의사항과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회에서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결의사항과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그 의안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해임의 건에서는 해임되는 본인이 특별이해관계인지부터 가려야 했습니다.
대표이사의 선임이나 해임은 회사와의 거래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라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경영 책임자를 뽑고 빼는 일은 회사와 재산상 거래를 맺는 행위가 아니라 회사의 기구를 갖추는 절차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당사자인 대표이사에게 특별이해관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쟁점의 근거 조문은 무엇인가요?
상법 제391조입니다. 이 조문은 이사회가 회사의 업무집행을 결의하는 기관이고 그 결의는 이사의 과반수로 한다고 정합니다. 해임의 건이 이사회 의안으로 상정된 이상 의결 정족수도 이 조문의 규칙대로 셉니다.
해임되는 대표이사 본인이 반대하면 해임 결의는 성립하지 않나요?
반대 표가 있어도 결의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91조가 이사회 결의에 이사의 과반수 찬성을 요구하므로, 이사 3명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나머지 2명의 찬성으로 해임이 결정됩니다. 본인의 반대 표 하나가 결의를 막지는 못합니다.
대표이사 해임·선임 이사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실 때에는 해임·선임 당사자인 이사를 의결권 있는 이사로 계산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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