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해임
유한회사는 사원총회에서 이사 또는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해임을 당하는 이사가 사원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총사원의 동의로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사원총회를 열 수 있습니다.
총사원의 동의로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없을 때에는 소수사원이 서면으로 사원총회 소집을 청구하고, 이사가 지체없이 소집절차를 밟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사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해임할 때에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요건에 해당하고, 대표이사를 해임할 때에는 사원총회 보통결의사항이라 판단합니다.
이사회를 두고 이사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한 유한회사라면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고, 정관을 개정하여 이사의 임기를 정하면 해임하지 않고 임기만료로 퇴임시킬 수도 있습니다.
유한회사의 경우 자본금에 관계없이 이사를 1인 이상 둘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의 이사를 둘 경우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1. 해임의 전제
정관에 다른 정함(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선임)이 없으면 사원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있고, 대부분의 유한회사가 대표이사를 둔 경우 사원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원총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소송으로 해임하는 것은 논의에서 제외합니다.
2. 사원총회의 개최
유한회사는 해당 이사(대표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이하 같음)가 사원총회를 소집합니다. 해임을 당하는 이사가 사원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총사원의 동의로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사원총회를 열 수 있습니다.
만약 총사원의 동의로 사원총회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없을 때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소수사원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사원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수사원의 사원총회 소집청구가 있은 후 이사가 지체없이 소집절차를 밟지 않을 때에는 사원총회 소집을 청구한 사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사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72조(소수사원에 의한 총회소집청구)
3. 이사해임의 결의요건
유한회사의 이사를 해임할 때에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요건에 해당합니다.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법 제585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4. 대표이사 해임의 결의요건
사원총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할 때에는 이사와 달리 사원총회 보통결의사항이라 판단합니다. 보통결의는 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진 사원이 출석하고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결의합니다.
5.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
유한회사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의 과반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과반수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6. 임기 신설에 의한 퇴임
유한회사의 경우 상법에 이사의 임기를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임기를 두지 않는 회사라면 사원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여 이사의 임기를 정하면 이사를 해임하지 않고 임기만료로 퇴임시킬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