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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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해임되었을 경우 이사회 소집권자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6. 24.
결론

사례의 경우에 회사의 이사 누구라도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하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대표이사를 사임한 경우와 달리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경우에는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관이 이사회 소집권자를 대표이사로 정해 놓았더라도 해임된 대표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습니다.

[질문]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하였는데, 사정이 있어서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못했습니다.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새로 이사회를 소집하려 합니다. 누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회사의 정관에는 이사회 소집권자를 대표이사로 정해 놓았습니다.

1. 이사회 소집의 원칙

상법 제390조 1항에서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 정해 놓았습니다. 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2. 참조조문 원문

상법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제390조(이사회의 소집)①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01.7.24>③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84.4.10>④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2001.7.2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사임과 해임의 차이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회사의 경우 집행임원을 두지 않는 한 대표이사는 필수기관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를 사임한 경우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기존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게 되지만,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경우에는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리스크 · 해임된 대표이사의 권리의무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경우에는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정관이 이사회 소집권자를 대표이사로 정해 놓았더라도 해임된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는 없습니다.

4. 사례의 결론

따라서 상법 제390조 1항에 따라 각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에 회사의 이사 누구라도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회를 누가 소집할 수 있는지 정한 조문은 무엇인가요?
상법 제390조 제1항이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를 두었습니다.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해 두지 않은 회사라면 이사 누구든 이 규정을 근거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3인 이상 두어야 하는 회사에서 대표이사는 반드시 두어야 하나요?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회사는 집행임원을 두지 않는 한 대표이사가 필수기관입니다. 따라서 해임으로 대표이사 자리가 비어 있으면 후임 선임이 필요한데, 해임된 자는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선임 절차는 남은 이사들이 주도하게 됩니다.
대표이사가 해임된 뒤 후임을 선임하셔야 한다면, 해임된 대표이사의 소집을 기다리지 마시고 이사 누구라도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를 소집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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