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인선임등기의 신청서에 지배인의 취임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사가 지배인 선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선임을 증명하는 정보만 제출하고, 지배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지배인은 위임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 회사와 이사 등의 관계는 위임관계이므로, 이사·감사의 선임등기에는 취임승낙을 입증하는 취임승낙서 등을 제출합니다.
개인상인도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고, 회사도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전제로 해서 설명을 합니다.
1. 이사·감사 선임등기의 취임승낙서
회사가 이사나 감사 등을 선임하고, 그 선임등기를 할 때에는 선임되는 이사나 감사 등이 취임승낙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취임승낙서에 서명을 한 후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거나, 취임승낙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후 공증인의 공증을 받는 방법 등이 있음)입니다.
회사와 이사 등의 관계는 위임관계이고, 회사가 선임을 하고, 당사자가 취임승낙을 해야 위임관계가 성립합니다. 등기를 할 때에도 선임행위를 입증하는 주총의사록 등과 본인의 취임승낙을 입증하는 취임승낙서 등을 제출합니다.
2. 회사와 지배인은 위임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회사와 지배인은 위임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배인 선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선임을 증명하는 정보만 제출하고, 지배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지배인은 위임관계가 아니므로, 지배인 선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선임을 증명하는 정보만 제출합니다.
3. 관련 상업등기선례
2007. 2. 16. 공탁상업등기과-180 질의회답
회사가 지배인 선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지배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야 하나(비송사건절차법 제181조제1항), 지배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취임승낙서 등)은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181조제1항
4. 참조조문 원문
비송사건절차법 제181조
상업등기선례 제2-9호 — 지배인선임등기의 신청서에 지배인의 취임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선례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