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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겸 대표이사인 경우 이사직을 해임하면 대표이사에서 퇴임하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12. 8.
결론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직에서 해임되면 이사직 상실을 원인으로 대표이사직에서도 퇴임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이사회를 열어서 대표이사 해임을 결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직을 상실함과 동시에 대표이사직도 상실하게 되므로, 대표이사 해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

00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홍길동의 사내이사직을 해임했습니다. 이사의 수가 4명이어서 후임 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하고, 주총이 끝나고 이사회에서 기존 대표이사의 해임절차 없이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한 후 등기를 신청했는데,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 해임을 결의한 후 다시 등기를 신청하라는 보정이 났습니다.

사내이사겸 대표이사인 경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직에서 해임되면 이사직 상실을 원인으로 대표이사직에서도 퇴임하는 것이 아닌지요? 보정 내용과 같이 꼭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직을 해임해야 하는지요?

1. 이사의 지위를 잃으면 대표이사직도 당연히 퇴임합니다

이사인 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대표이사가 이사의 지위를 잃을 경우 대표이사직도 당연히 퇴임합니다.

2. 근거가 되는 조문

상법 제389조(대표이사)
제389조(대표이사)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③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조문은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를 이사 중에서 고르도록 한 것이므로, 이사가 아니게 되면 대표이사로 남을 자리가 없어집니다. 원문이 「이사의 지위를 잃을 경우 대표이사직도 당연히 퇴임한다」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 별도로 이사회를 열어서 대표이사 해임을 결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례와 같이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직에서 해임할 경우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없으며,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사직 상실을 원인으로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합니다.

등기예규 제1883호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 20260723 시행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이사와 집행임원에 관한 등기신청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등기사무처리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이사의 취임ㆍ퇴임등기신청)① 회사의 대표자는 이사의 선임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 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1. 선임을 증명하는 주주총회의사록2.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과 인감증명 또는 공증인의 인증서면② 제1항의 대표자는 이사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이사의 퇴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인원수를 결한 경우(임기만료 또는 사임에 한정한다)에는 후임이사의 취임등기를 하기 전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없다.③ 제2항의 경우 신청서에 이사의 퇴임연월일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임기연장 규정이 있고 정기주주총회가 적기에 개최된 경우 퇴임한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 말일과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된 때라면 이사의 퇴임(중임을 포함한다)연월일은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로 기재하여야 한다(결산기 말일 이전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제3조 (이사의 인원수 변경에 따른 등기신청방법)① 이사의 인원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 이사의 주소를 삭제하는 내용의 변경등기신청이 없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이사의 주소를 삭제한다.1. 이사가 1명 또는 2명(각자 대표하는 경우)인 회사가 이사를 3명 이상으로 변경하거나 이사가 1명인 회사가 이사를 2명(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 선임된 이사의 취임등기와 대표이사의 취임등기 및 종전 이사의 주소를 삭제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2. 이사가 2명(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 또는 3명 이상인 회사가 이사를 1명으로 변경하거나 이사가 3명 이상인 회사가 이사를 2명(각자 대표하는 경우)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의 퇴임등기와 대표이사의 퇴임등기 및 남아 있는 이사의 주소를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3.이사가 3명 이상인 회사가 이사를 2명(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으로 변경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남아있는 때에는 남아 있는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의 퇴임등기만 신청하여야 한다.4. 이사가 2명(각자 대표하는 경우)인 회사가 이사를 1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의 퇴임등기만 신청하여야 한다.5. 이사가 1명인 회사가 이사를 2명(각자 대표하는 경우)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 선임된 이사의 취임등기 및 그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같이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표권 있는 이사에 관한 등기신청서의 기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법」 제38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가 이사를 1명으로 하는 경우에 그 이사는 “사내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한다.2. 제1호의 회사가 이사를 2명으로 하고 각 이사가 회사를 각자 대표하는 경우에는 각 이사를 “사내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한다.3. 제1호의 회사가 이사를 2명으로 하고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각 이사를 “사내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며, 그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한다.4.이사가 3인 이상인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권이 있는 이사를 “사내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며, 그 대표이사(이사 전부를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다.제4조 (독립이사의 취임ㆍ퇴임등기신청)① 「상법」 제54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장회사(이하 “상장회사”라 한다)의 대표자가 같은 법 제542조의8에 따라 독립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예규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면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상장회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예: 한국거래소가 발급한 상장증명서 등)2.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을 증명하는 서면(예: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재무상태표 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장회사의 대표자는 독립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상장회사의 독립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에는 후임 독립이사의 취임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독립이사의 퇴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인원수를 결하게 되는 경우(임기만료 또는 사임에 한정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조 (집행임원의 취임ㆍ퇴임등기신청)① 집행임원을 둔 회사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 집행임원의 취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퇴임등기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1. 정관2. 선임을 증명하는 이사회의사록3.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및 인감증명 또는 공증인의 인증서면② 제1항의 대표자는 집행임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임원의 퇴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 집행임원의 임기를 그의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한 후 가장 먼저 소집하는 이사회의 종결 시까지로 정한 경우 집행임원의 퇴임연월일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③ 집행임원이 이사를 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임원의 취임등기와 퇴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1. 동일인을 이사 및 집행임원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이사의 취임등기와 집행임원의 취임등기를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의 취임등기가 된 집행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집행임원의 취임등기만 신청한다.2. 이사를 겸한 집행임원에 대해 동일한 퇴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의 퇴임등기와 집행임원의 퇴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와 집행임원에 대해 각 퇴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의 퇴임등기 또는 집행임원의 퇴임등기를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제6조 (집행임원의 인원수 변경에 따른 등기신청방법)① 집행임원의 인원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 집행임원의 주소를 삭제하는 내용의 변경등기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집행임원의 주소를 삭제한다.1. 집행임원이 1명인 회사가 집행임원을 2명 이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 선임된 집행임원의 취임등기와 대표집행임원(2인 이상의 집행임원이 선임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하여야 함)의 취임등기 및 종전 집행임원의 주소를 삭제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2. 집행임원이 2명 이상인 회사가 집행임원을 1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집행임원을 제외한 다른 집행임원의 퇴임등기와 대표집행임원의 퇴임등기 및 남아 있는 집행임원의 주소를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임원 중 대표집행임원을 정한 때에는 그 대표집행임원에 대해서만 주소를 기재한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따라서 별도로 이사회를 열어서 대표이사 해임을 결의할 필요가 없고, 사실 이사직을 상실함과 동시에 대표이사직도 상실하게 되므로, 대표이사 해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등기관의 보정내용은 관련 법률 등의 해석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사직을 상실함과 동시에 대표이사직도 상실하게 되므로, 대표이사 해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1511-2호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와 등기신청 · 현행현행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와 등기신청 제정 2015.11.24 [상업등기선례 제201511-2호]1. 대표이사는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므로, 대표이사가 이사의 지위를 잃을 경우 자격상실로 인해 대표이사직도 당연히 퇴임한다. 따라서 사내이사가 적법하게 해임되었다면 그 사내이사 자격을 전제로 한 대표이사도 퇴임하게 되므로 대표이사등기를 말소해야 한다.2. 주주총회의 결의에 상법 제376조 제1항에서 정하는 결의취소의 소의 원인이 되는 하자가 있어도 법원의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주주총회결의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고 누구도 그 효력을 다툴 수 없지만, 상업등기법 제26조 제10호는 취소판결의 확정전에도 등기관이 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그 결의에 따른 등기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가 그 주주총회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월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비록 그 주주총회결의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더라도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등기하여야 한다.3. 주주총회의 결의에 부존재확인의 소의 원인이 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그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만한 실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하게 할 수도 없으므로 등기관은 그 결의에 기초한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4. 주식회사의 임원등기말소와 관련하여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 등에 하자가 있을 때에 그 하자가 취소사유인지 또는 부존재사유인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재판을 통하여 결정될 것이다. (2015. 11. 24. 사법등기심의관-417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76조, 제380조, 제389조, 상업등기법 제26조, 제27조, 제77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55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77. 9. 28.선고 76다2386 판결, 대법원 1987. 3. 18.자 87마206 결정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200310-16호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같은 문제를 다룬 판례와 등기예규·선례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09.07 선고 2022마5372 — 주주총회소집허가
일반적으로 주주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하지만(상법 제362조), 예외적으로 소수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집할 수도 있다. 즉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이하 ‘임시총회소집청구서’라 한다)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이러한 임시총회소집청구권은 주주의 공익권 중 하나로서,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특히 지배주주의 지지를 받는 이사가 주주총회의 소집을 미루고 있는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이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소수주주는 자신이 제안하는 안건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부의할 수 있게 된다. 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신청할 때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결의사항이 아닌 것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수는 없다. 이때 임시총회소집청구서에 기재된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가 이사회에 먼저 제출한 청구서와 서로 맞지 않는다면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재판에서 그 청구서에 기재된 소집의 이유에 맞추어 회의의 목적사항을 일부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불일치 등에 관하여 석명하거나 지적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고 회의 목적사항을 수정·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한편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되므로(상법 제389조), 대표이사가 이사직을 상실하면 자동적으로 대표이사직도 상실한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경우에도 대표이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렇다면 소수주주가 제출한 임시총회소집청구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이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으로 기재되었으나 소집의 이유가 현 대표이사의 ‘이사직 해임’과 ‘후임 이사 선임’을 구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회사의 정관에 ‘대표이사의 해임’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가 서로 맞지 않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소수주주로 하여금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기재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의 의미를 정확하게 밝히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기회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하기 전에도 대표이사 권한이 없어지나요?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사가 몇 명 남아야 하나요?
사례에서는 이사의 수가 4명 이어서 후임 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남은 이사가 법률·정관이 정한 수에 미치지 못하면 이야기가 달라지므로 인원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원인은 무엇으로 적나요?
이사직 상실을 원인으로 한 대표이사 퇴임입니다. 대표이사는 이사의 지위 위에 세우는 지위라 이사에서 해임되면 대표이사로 남을 수 없으므로, 별도의 해임 원인을 만들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지위의 근거는 어느 조문인가요?
상법 제389조 제1항은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하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이사가 아니면 대표이사가 될 수 없으므로 사내이사직에서 해임되면 대표이사의 지위도 함께 잃습니다.
이사 겸 대표이사를 해임하실 때에는 이사회 해임결의를 따로 만들지 마시고, 이사직 상실을 원인으로 한 퇴임으로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