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서 그 직무집행정지의 종기를 본안판결 확정시까지로 정한 경우 직무집행정지 가 처분 등기의 말소 방법
결론
본안판결이 확정되면 가처분의 효력은 승패와 관계없이 당연히 상실됩니다.
말소는 1심법원의 촉탁으로 하며, 그 근거는 민사집행법에 있습니다.
촉탁서에 가처분취소결정문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종기가 도래하면 효력은 당연히 상실됩니다
법인의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의 주문에서 ‘본안판결의 확정시'까지와 같이 직무집행정지 기간의 종기를 명시한 때에는 가처분채권자의 본안소송에서의 승패와 관계없이 본안판결의 확정으로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종기는 도래하므로 가처분의 효력은 당연히 상실됩니다.
2. 말소는 1심법원의 촉탁으로 합니다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말소등기는 1심법원의 촉탁으로 말소합니다.
등기예규 제1826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20250131 시행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인(합자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등기사항에 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등기신청인과 첨부서면)① 재판에 따른 등기는 법령에 촉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포함한다)의 촉탁으로, 법령에 촉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그 등기를 신청한다.【촉탁 또는 신청에 의한 등기의 예시】㈀ 새 소재지로 본점이전등기를 한 후 본점이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새 소재지 등기소에 하는 제1심수소법원의 등기촉탁㈁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결의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법인의 대표자가 하는 등기신청②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제3조 (재판에 따른 등기)① 등기사항을 기입, 변경, 말소, 회복하는 취지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그것이 등기할 수 있는 것이면 재판의 내용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입, 변경, 말소, 회복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말소할 대상이 일체로서 등기되어 있는 사항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사항 전부를 말소하고 그 부분을 제외한 사항을 다시 기록하고 괄호 안에 변경의 연월일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등기할 수 있는 경우의 예시】㈀ 이사선임결의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사취임등기의 말소등기㈁ 신주발행 등기 후 2회에 걸쳐 추가로 신주발행 등기를 한 후 최초의 신주발행결의에 관하여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신주발행에 따른 등기의 말소등기【등기할 수 없는 경우의 예시】㈀ 본점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사선임결의 무효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이사의 사임등기가 된 경우 이사취임등기의 말소등기② 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 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등기로 인하여 말소 또는 회복할 필요가 있는 등기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사항을 말소 또는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에 따른 해산등기로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말소 또는 회복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의 예시】㈀ 설립무효의 등기를 할 때에 감사 외에 임원에 관한 기록의 말소㈁ 판결에 따라 임원등기를 말소할 때에 그 임원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종전 임기만료 또는 사임한 임원이 상법 제386조제1항, 제389조제3항, 제4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가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 관한 기록의 회복【말소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의 예시】분할합병의 무효판결에 따라 설립한 회사에 대한 해산등기를 할 때에 임원에 관한 기록의 말소제4조 (재판에 따른 등기기록) 재판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법원의 명칭, 사건번호, 재판의 확정연월일 또는 재판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제5조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과 다른 등기신청과의 관계)①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도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해임 등의 사유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와 함께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등기가 마쳐진 경우,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에는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한 해임 등에 의한 퇴임등기나 후임자 취임등기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직무집행정지된 당해 임원에 대한 말소등기를 한 때에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도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뜻을 [별지1] 양식에 의하여 가처분재판을 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의하여 말소한 후 해임무효 등의 판결이 확정되어 촉탁 등을 원인으로 말소된 임원에 대한 등기를 회복하는 때에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도 직권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가 가처분 취소결정 등을 원인으로 실효되었음이 소명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관련 상업등기선례
제정 2025.12.02 [상업등기선례 제202512-1호, 시행]
상업등기선례 제202512-1호 — 법인의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서 그 직무집행정지의 종기를 본안판결 확정시까지로 정한 경우,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때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기의 말소 방법 · 선례 원문 보기
- 법인의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의 주문에서 ‘본안판결의 확정시'까지와 같이 직무집행정지 기간의 종기를 명시한 때에는 가처분채권자의 본안소송에서의 승패와 관계없이 본안판결의 확정으로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종기는 도래하므로 가처분의 효력은 당연히 상실 된다.
- 가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경우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기의 말소 는 민사집행법 제306조를 근거로 하여 촉탁에 의한 방법 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말소등기 촉탁서에는 직무집행정지의 종기가 명시된 가처분결정문, 가처분 사건의 본안판결 및 그 확정증명원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실효를 증명하는 정보로 제공하여야 할 것이고, 가처분취소결정문은 필요한 첨부정보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제2항에 따른 등기를 실행할 때에는 본안판결의 확정연월일, 법원의 명칭과 사건번호 및 그 확정의 취지와 가처분 결정의 사건번호, 가처분결정의 효력 상실의 취지와 등기연월일을 각 기록한다.
등기 기록 예시
인용
[예시] 2025년 10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35649(서울고등법원 2025나20116) 판결 확정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50051 가처분결정 효력상실 2025년 12월 2일 등기
(2025.12.02. 사법등기심의관-6400 직권선례)
참조조문 : 상업등기법 제22조, 민사집행법 제306조
3. 참조조문 원문
상업등기법 제22조(신청주의)
제22조(신청주의)①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③ 등기를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민사집행법 제306조(법인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촉탁)
제306조(법인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촉탁) 법원사무관등은 법원이 법인의 대표자 그 밖의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한 때에는, 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본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항이 등기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9.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201
판례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77616 판결판례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서 인용
리스크 · 가처분취소결정문 불요 — 가처분취소결정문은 필요한 첨부정보가 아니라고 할 것이라는 점이 이 선례의 실무 요점입니다.
이 밖에 재판에 따른 등기 처리를 정한 등기예규와 이 글의 원본이 된 선례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안에서 졌는데도 가처분이 없어지나요?
가처분채권자의 본안소송에서의 승패와 관계없이 본안판결의 확정으로 종기가 도래하므로 가처분의 효력은 당연히 상실됩니다.
촉탁서에 무엇을 붙여야 하나요?
직무집행정지의 종기가 명시된 가처분결정문, 가처분 사건의 본안판결 및 그 확정증명원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말소등기가 법원 촉탁으로 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민사집행법 제306조입니다. 법원이 법인의 대표자 그 밖의 임원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한 때에는 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본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등기가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른다는 상업등기법 제22조 제1항과 짝을 이루는 규정입니다.
종기가 명시된 가처분이라면 본안판결 확정증명원부터 챙겨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말소 촉탁에서 그것이 실효를 증명하는 정보가 됩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