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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취임승낙을 위해 인터넷 발급 인감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3. 10.
결론

인터넷으로 발급한 개인인감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등기소도 법원의 일부이고, 부동산등기와 상업등기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주민등록초본은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것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발급 인감증명서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한 개인인감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등기소도 법원의 일부이므로 등기소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등기와 상업등기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2. 이사 취임등기의 실제 서류

예를 들어 이사를 선임한 후 그 등기를 할 때 일반적으로 취임승낙서에 이사의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그 이사의 인감증명서 1부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제출하는데, 반드시 주민센터에 가셔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인터넷에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54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54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① 주식회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2항, 제113조, 제115조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11.29>②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청산인, 대표청산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정보에 관하여는 제104조를 준용한다.③ 삭제 <2024.11.29>④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로 인한 회복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13조를 준용한다.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등기사항의 기록에 관하여는 제115조제1항을 준용한다.⑥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로 인한 해산등기에 관하여는 제1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11.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상업등기규칙 제104조(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
제104조(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① 대표사원, 청산인, 대표청산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중임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날인된 중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서면을 작성한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서면에 본국 관청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본국 관청의 증명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리스크 · 초본은 예외다만 주민등록초본은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것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발급 인감증명서가 안 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등기소가 법원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에 제출할 개인인감증명서는 창구 발급분이어야 하므로 반드시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은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와 상업등기 모두 같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발급받아야 하나요?
반드시 주민센터에 가셔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임승낙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근거는 어느 규정인가요?
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1항이 대표사원, 청산인 등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도록 정하고, 제154조 제2항이 이사, 대표이사 등의 취임승낙 정보에 같은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사 취임등기 서류를 모으실 때에는 인감증명서만 주민센터에서 받아 두시고 주민등록초본은 인터넷 발급분으로 준비하시면 걸음을 한 번 줄이실 수 있습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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