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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발기설립을 할 때 주금납입장소를 누가 정하는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3. 27.
결론

주금납입장소는 발기인들의 과반수 동의로 정하되 이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기인 대표가 정할 수도 있습니다.

주금납입장소를 누가 결정하는지 상법에 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이 내용이 발기인회의사록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관련 상업등기 선례입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발기인들이 주금을 납입합니다. 주금납입장소를 누가 정하는지 상법에 정해 놓지 않아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1. 주금납입장소를 누가 정하는지 상법에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주금납입은 '은행 기타금융기관'에 하게 되는데, 주금납입장소를 발기인회에서 결정을 하는지, 아니면 발기인 대표가 정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주금납입장소를 누가 결정하는지 상법에 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49호
종합금융회사가 상법상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인지 여부 · 현행현행 종합금융회사가 상법상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인지 여부 제정 2009.01.21 [상업등기선례 제2-49호] 상법 제295조제1항, 제302조제2항제9호에서 주금납입장소를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주금납입과 관련하여 납입가장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상법상 주금납입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인지 여부는 위 취지에 따라 주금납입에 관한 업무능력, 공적 신용력이 확보될 수 있는 규모 및 신용도, 예수금에 대한 보장제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종합금융회사는 위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2009. 1. 21. 사법등기심의관-16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95조, 제302조, 은행법 제2조, 제7조, 새마을금고법 제28조,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예금자보호법 제2조,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92조,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7조, 제27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1-81, 상업등기선례 1-86, 상업등기선례 1-97, 등기선례 200508-4, 상업등기선례 200805-1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2. 발기인들의 과반수 동의로 정하되 정하지 않으면 발기인 대표가 정합니다

주금납입장소는 발기인들의 과반수 동의로 정하되 이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기인 대표가 정할 수도 있습니다.

3. 관련 상업등기 선례

주식회사 발기설립등기신청 시 제출하는 발기인회의사록에 주금납입기관 및 납입장소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지 여부

질의회답 전문
1. 주식회사 발기설립등기신청서에는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정보로 일반적으로 「상법」 제297조에 의한 발기인회의사록을 제출하고 있다.2. 위 발기인회의사록은 발기인회에서 나온 회의내용과 결과를 기록한 문서로 필요한 경우 발기설립과정에서의 의사결정내용을 기록하는 것은 가능하나, 「상법」 제295조제1항 후문의 주금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는 발기인들의 과반수 동의로 정하되 이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기인 대표가 정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이 내용이 발기인회의사록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23.06.13. 사법등기심의관- 300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95조제1항, 상법 제297조, 상업등기규칙 제129조제 8

상법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①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②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297조(발기인의 의사록작성)
제297조(발기인의 의사록작성) 발기인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업등기규칙 제129조(설립등기)
제129조(설립등기)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정관2.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3.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4. 발기인이 「상법」 제291조에 규정된 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5. 「상법」 제298조 및 제313조에 따른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및 공증인의 조사보고에 관한 정보6. 「상법」 제299조, 제299조의2 및 제310조에 따른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에 관한 정보7. 제6호의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관한 재판이 있은 때에는 그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8.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증명하는 정보9. 창립총회의사록10.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정보12.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정보.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를 증명하는 정보로 대체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실무판단 · 의사록 기재 여부반드시 이 내용이 발기인회의사록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발기설립과정에서의 의사결정내용을 기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2306-1호 — 주식회사 발기설립등기신청 시 제출하는 발기인회의사록에 주금납입기관 및 납입장소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지 여부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발기설립 등기 때 발기인회의사록은 무엇을 증명하는 서류인가요?
발기인들이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등기신청 때 일반적으로 상법 297조의 발기인회의사록이 이 역할로 제출됩니다.
발기설립 과정의 의사결정을 발기인회의사록에 적어 두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발기인회의사록은 발기인회에서 나온 회의내용과 결과를 적는 문서인데, 필요하면 설립 과정에서 내린 의사결정을 기록해 두는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발기설립 등기를 준비하실 때에는 주금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발기인들의 과반수 동의로 미리 정해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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