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을 새마을금고에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
결론
주식회사의 주금은 은행 기타금융기관을 납입장소로 정한 후, 주금을 납입하고 잔고증명서(잔액증명서)나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기타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무계에서는 주금납입에 관한 업무능력, 공적 신용력이 확보될 수 있는 규모 및 신용도, 예수금에 대한 보장제도 등을 갖추었는지를 기초로 주금납입기관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인지를 판단합니다(상업등기선례 2-45).
새마을금고는 은행은 아니지만 기타금융기관에 해당하므로 새마을금고가 발행한 잔액증명서나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첨부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주금을 새마을금고에 납입한 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면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할 수 있는지요?
1. 주금 납입장소의 원칙
주식회사의 주금은 은행 기타금융기관을 납입장소로 정한 후, 주금을 납입하고 잔고증명서(잔액증명서)나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2. 기타금융기관의 판단 기준
기타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무계에서는 '주금납입에 관한 업무능력, 공적 신용력이 확보될 수 있는 규모 및 신용도, 예수금에 대한 보장제도 등을 갖추었는지를 기초로 주금납입기관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인지를 판단합니다(상업등기선례 2-45).
실무판단 · 새마을금고의 경우 — 새마을금고는 은행은 아니지만 기타금융기관에 해당하므로 새마을금고가 발행한 잔액증명서나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첨부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05조(주식에 대한 납입)
제305조(주식에 대한 납입)①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②전항의 납입은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납입장소에서 하여야 한다.③제29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02조(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제302조(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①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②주식청약서는 발기인이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2011.4.14>1. 정관의 인증연월일과 공증인의 성명2. 제289조제1항과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3.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규정4. 각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의 종류와 수5. 제291조에 게기한 사항 5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6. 삭제<2011.4.14>7.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8. 일정한 시기까지 창립총회를 종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9.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10.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ㆍ주소 및 영업소③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주식인수의 청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62.12.1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등기선례 제5-824호
상호신용금고가 주금납입금을 보관할 수 있는 은행 기타의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현행현행 상호신용금고가 주금납입금을 보관할 수 있는 은행 기타의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정 1997.11.27 [등기선례 제5-824호] 상법 제305조 제2항 및 제302조 제2항 제9호 는 주금납입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기관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금융기관은 위 각 조문의 입법취지가 납입가장행위의 방지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납입금의 수납 및 보관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능력과 공적 신용을 갖춘 금융기관이라고 해석되므로, 상호신용금고도 위 각 조문상의 금융기관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상호신용금고가 주금납입보관업무를 취급하려면 상호신용금고법 제11조 제1항 제9호 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바, 재정경제부장관이 전국상호신용금고연합회에 주식납입금수납대행사무취급규정을 제정ㆍ시행토록 지시하고, 전국 상호신용금고연합회가 제정한 위 규정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상호신용금고도 상법 제305조 제2항 및 제302조 제2항 제9호 에 규정된 은행 기타의 금융기관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1997. 11. 27. 등기 3402-932 질의회답)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주금 납입장소를 정하실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이 주금납입기관이 될 수 있는 기타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44호
새마을금고가 상법상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현행현행 새마을금고가 상법상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정 2008.05.02 [상업등기선례 제2-44호] 1. 상법 제295조제1항, 제302조제2항제9호에서 주금납입장소를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주금납입과 관련하여 납입가장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기 위함이다. 금융기관의 개념은 규정 법률마다 그 범위가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고, 따라서 상법상 주금납입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인지 여부는 위 취지에 따라 주금납입에 관한 업무능력, 공적 신용력이 확보될 수 있는 규모 및 신용도, 예수금에 대한 보장제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2.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그 사무의 범위에 신용사업을 취급할 수 있고(새마을금고법 제28조제1항제1호), 국고금 수납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서(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92조제1항제2호라목)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새마을금고법 제71조 내지 제73조) 행정안전부장관의 감독 및 간접적으로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으므로(새마을금고법 제74조) 주금납입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업무능력과 공적 신용력을 갖춘 금융기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2008. 5. 2. 공탁상업등기과-50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95조제1항, 상법 제302조제2항9호, 새마을금고법 제28조제1항제1호, 제71조 내지 제74조 참조선례 : 1997. 11. 27. 등기 3402-932 질의회답, 2003. 5. 20. 공탁법인 3402-118 질의회답, 2005. 8. 22. 공탁법인과-401 질의회답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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