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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설치한 지점도 등기를 하나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8. 19.
결론

외국에 지점을 설치할 경우에도 본점소재지에서는 지점설치등기를 해야 합니다.

외국에서는 외국법에 따라 지점설치등기 등을 하면 됩니다.

국내에 지점을 설치할 때와 달리, 국내 지점소재지 등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문]

파리에 회사의 지점을 설치합니다. 해외에 지점을 설치할 때에도 본점 등기부(등기기록)에 지점등기를 해야 하는지요?

1. 국내에 지점을 설치할 경우의 기한

국내에 지점을 설치할 경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지점설치등기를 해야 합니다.

2. 외국에 지점을 설치할 경우에도 그 등기를 해야 하는지

그런데 외국에 지점을 설치할 경우에도 그 등기를 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외국에 지점을 설치할 경우 본점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지점설치등기를 하고, 외국에서는 외국법에 따라 지점설치등기 등을 하면 됩니다.

이 기한을 정한 조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181조(지점 설치의 등기)
제181조(지점 설치의 등기) 회사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그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해외 지점의 본점등기부 등기 가능성은 아래 등기선례 질의회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21호
국내회사가 해외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본점등기부에 해외지점 설치등기를 하는 것의 가능 여부(적극) · 현행현행 국내회사가 해외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본점등기부에 해외지점 설치등기를 하는 것의 가능 여부(적극) 제정 2005.12.20 [상업등기선례 제2-21호]1. 주식회사의 지점소재지는 상법 제317조 제2항 제3의4호 에 의거 본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하는바, 국내회사가 외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그 외국지점소재지도 등조에서 정하는 지점의 소재지에 해당하여 본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수 있으며,2. 외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법 제317조 제4항 및 제181조 제2항 에 의하여 본점소재지에서 그 지점소재지를 등기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현재의 전산시스템상 해외지점을 등기하기 위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외지점의 등기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2006. 2. 20.일 이후에 본점등기부에 해외지점의 등기가 가능할 것이며, 전산시스템 미비로 인한 해외지점 등기지연에 대하여는 등기해태에 대한 과태료 통지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05. 12. 20. 공탁법인과-70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17조 제2항 제3의4, 제4항, 제181조 제2항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국에 지점을 설치할 때의 등기 의무는 어떤 조문에 근거하나요?
상법 제181조에 근거합니다. 이 조항은 지점 설치 등기의 장소와 기한을 정하고 있어, 외국에 지점을 두는 경우에도 본점소재지에서 2주 안에 지점설치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181조는 어떤 내용을 정한 조문인가요?
지점을 설치한 때의 등기 기한과 등기할 장소를 정한 조문입니다. 국내에 설치할 때는 본점소재지 2주·지점소재지 3주 이내로 정하고, 외국에 설치할 때는 본점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등기하도록 정했습니다.
본점소재지 등기는 기한이 짧으므로 현지 절차와 나란히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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