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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를 발행할 때 주주별로 발행가액을 달리 할 수 있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8. 21.
결론

주주평등의 원칙 때문에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 주주에 따라 발행가액을 달리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주를 발행하는 이사회(주주총회)에서 안건을 달리 하면 사례와 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설립을 할 때에는 아직 주주가 아니어서 주주평등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발기인별로 발행가액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발행가액이 다르므로 주주간의 증여가 발생하는지 검토를 해 보아야 합니다.

설립을 할 때 발기인별로 발행가액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립 이후에 신주를 발행할 때에도 주주별로 발행가액을 달리 할 수 있을까요?

1. 주주 3인이 합의하면 주주별로 신주 발행가액을 달리할 수 있나요?

설립을 할 때 발기인별로 발행가액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이므로 아직 주주가 아니어서 주주평등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업등기선례 제1-87호
주식회사의 설립시 1주의 발행가액을 발기인별로 차별하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현행현행 주식회사의 설립시 1주의 발행가액을 발기인별로 차별하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9.01.07 [상업등기선례 제1-87호] 주식회사의 설립시 1주의 액면가액이 금5,000원인 주식의 발행가액을 A발기인에 대해서는 금5,000원, B발기인에 대하여는 금100,000원, C발기인에 대하여는 금200,000원으로 각각 달리한 설립등기신청이 있을 경우,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고 있으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와 같은 내용의 설립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 (1999. 1. 7. 등기 3402-14 질의회답)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2. 주주 간 발행가액 합의 사례

그런데 설립 이후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을 적용하므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주주별로 발행가액을 달리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주식회사의 00은 주주가 갑(대표이사), 을(갑의 친구/재무적 투자자), 병(갑의 친구/재무적 투자자) 3인입니다. 주주배정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데 발행가액을 갑 5,000원, 을과 병 10,000원으로 하기로 갑, 을, 병이 합의를 했습니다.

00의 김메니저는 주주배정 방식에서 주주별로 발행가액을 달리 할 수 있는지 걱정부터 듭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방법이 없을 것 같아 여러 군데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 보았는데,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 주주별로 발행가액을 달리 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3. 주주평등의 원칙 때문에 주주배정 유상증자 때 발행가액을 달리 못 하나?

주주평등의 원칙 때문에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 주주에 따라 발행가액을 달리 할 수 없습니다.

이 원칙이 작동하는 자리를 정한 조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①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01.7.24>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1.7.24>③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4.10>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4. 안건을 달리 하는 방법

사례의 경우 신주를 발행하는 이사회(주주총회)에서 안건을 달리 하면 됩니다. 제1호의안 주주배정 신주발행의 건으로 하고, 발행가액을 5,000원으로 합니다. 갑은 신주를 인수하고, 을과 병은 신주인수를 포기합니다. 제2호의안 주주배정 신주발행의 건도 같은 이사회(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하는데, 발행가액을 10,000원으로 하고, 갑은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을과 병은 신주인수를 합니다. 사례와 같이 사전에 주주간에 발행가액이 합의되어 있으므로 이런 방식이 가능합니다.

안건마다 발행가액을 정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 2011.4.14>1. 신주의 종류와 수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3. 신주의 인수방법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리스크 · 주주간의 증여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발행가액이 다르므로 주주간의 증여가 발생하는지 검토를 해 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회계사나 세무사님에게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주배정 유상증자에서 발행가액을 주주별로 달리할 수 없는 근거 조문은 무엇인가요?
상법 제418조 제1항이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주주배정 방식은 주주를 주식 수에 따라 평등하게 대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하나의 신주발행 안에서 주주마다 다른 가액을 매기는 것은 이 규정과 맞지 않습니다.
안건을 나누면 서로 다른 발행가액을 정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법 제416조가 신주 발행 때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사회가 결정한다고 정하면서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인수방법 등을 그 결정 사항으로 열거합니다. 발행가액은 이렇게 안건(결의) 단위로 정해지는 사항이므로 안건을 나누면 안건마다 다른 가액을 정할 수 있고, 정관으로 주주총회가 정하기로 했다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합니다.
주주별로 발행가액을 달리 하실 때에는 안건을 나누어 결의하시고, 주주간의 증여가 발생하는지 회계사나 세무사님에게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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