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를 발행(유상증자)할 때 발생하는 단주의 처리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1. 4.
결론상법에 신주를 발행할 때 발생하는 단주 처리방법을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비상장회사일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임의로 단주 처리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관의 신주발행 조항 등에 신주를 발행할 때 발생하는 단주를 처리하는 방법을 정해 놓지 않았어도 이사회에서 임의로 단주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비상장회사일 경우 실권주가 발생할 때 처리하는 방법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단주를 처리하면 됩니다.
상장회사라면 구주주배정을 하고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주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에게 공모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큰새가 주주배정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합니다. 주주의 수가 많을 경우에는 신주를 발행할 때 단주가 발생합니다.
1. 단주의 발생
1주 미만의 주식을 단주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주식회사 큰새의 주주 전인산이 신주 10.4주를 배정받았습니다. 1주 미만의 주식 0.4주를 단주라 합니다. 주식을 1주 미만으로 쪼갤 수 없으므로, 큰새의 주주 전인산은 10주를 배정받습니다.
주식회사 큰새가 단주를 모두 모아보니 100주가 되었습니다. 이 단주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2. 상장회사의 단주
상장회사라면 구주주배정을 하고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주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에게 공모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비상장회사의 단주 처리
상법에 신주를 발행할 때 발생하는 단주 처리방법을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비상장회사일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임의로 단주 처리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관의 신주발행 조항 등에 신주를 발행할 때 발생하는 단주를 처리하는 방법을 정해 놓지 않았어도 이사회에서 임의로 단주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사회가 신주 발행에서 어디까지 정할 수 있는지는 아래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 2011.4.14>1. 신주의 종류와 수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3. 신주의 인수방법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비상장회사일 경우 실권주가 발생할 때 처리하는 방법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단주를 처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신주를 발행하는 이사회의 결의를 하면서 실권주와 단주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의 자에게 배정하거나,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①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6조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한 사항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통지는 제1항의 기일의 2주간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③제1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잃는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실무판단 · 이사회 결의 — 정관의 신주발행 조항 등에 신주를 발행할 때 발생하는 단주를 처리하는 방법을 정해 놓지 않았어도 이사회에서 임의로 단주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처리가 선례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1-179호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주주 일부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주식청약인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주금납입이 완료된 주식에 대하여만 신주를 발행한 후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현행현행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주주 일부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주식청약인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주금납입이 완료된 주식에 대하여만 신주를 발행한 후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0.10.31 [상업등기선례 제1-179호] 주식회사에서 신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주식을 배정받은 일부주주가 자기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미 인수주식에 대하여 별도의 주식청약인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납입완료된 신주의 주식금액의 총액만을 자본의 총액으로 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0. 10. 31. 등기 제2141호) 질의요지 : 주식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일부주주가 자기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미 인수주식에 대하여 별도로 주식청약인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이를 실권처리한 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잔여주주의 증자납입금액만을 유상증자 등기함이 가능한지 여부 참조예규 : 제710호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신주 발행은 이사회가 어디까지 결의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상법 제416조가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신주 인수 방법 등을 이사회가 결의할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주 처리 방법은 이 조문에 들어 있지 않아, 비상장회사는 신주발행 결의를 하면서 실권주와 같은 방식으로 단주를 일부 주주나 제3자에게 배정하는 내용을 함께 정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단주 처리 방법을 정하지 않으면 신주 발행 절차에 지장이 있나요?
있습니다. 상법 제419조는 신주 발행 시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2주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신주발행 등기를 하도록 정한 조문인데, 발행한 신주의 종류와 수가 등기사항에 들어갑니다. 단주의 배정처가 확정되지 않으면 발행할 주식 수를 확정할 수 없어 등기 준비가 막힐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에서 신주를 발행할 때 발생하는 단주는 실권주가 발생할 때 처리하는 방법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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