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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출자전환/ 가수금 유상증자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3. 18.
결론

개정상법이 시행됨에 따라 출자자가 가지고 있는 신주발행회사의 채권과 주금납입채무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주금납입채무와 가수금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출자전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수금으로 출자전환을 하려면 가수금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가수금 계정별원장과 가수금이 회사에 입금된 금융기록이 필요합니다.

가수금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주주일 경우에는 주주배정의 유상증자를 하게 되고, 주주가 아닐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하게 됩니다.

가수금으로 출자전환을 할 때에도 발행가액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2024년도 결산이 마무리됨에 따라 가수금으로 출자전환을 하겠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1. 출자전환과 상계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출자전환이라 합니다. 2012년도 개정상법이 시행됨에 따라 출자자가 가지고 있는 신주발행회사의 채권과 주금납입채무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주금납입채무와 가수금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출자전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법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①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계를 인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수금 채권자가 현금으로 출자를 하고, 회사가 출자금을 재원으로 해서 가수금을 변제하는 방법을 사용했었습니다. 상계를 인정하면서부터는 현금을 동원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지요.

2. 발행가액의 결정

가수금으로 출자전환을 할 때에도 발행가액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상증법상의 비상장회사 주식가치 평가 방법으로 나온 금액으로 발행을 하면 세무상 잇슈가 없습니다. 그 이하나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주주간의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3. 가수금의 입증 서류

가수금은 보통 대표이사나,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데요. 가수금으로 출자전환을 하려면 가수금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1. 가수금 계정별원장(경우에 따라 계정별 원장에 세무사나 회계사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가수금이 회사에 입금된 금융기록

출자자는 회사에 주금납입채무와 가수금을 상계해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합니다. 기장하시는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이 가수금의 존재를 확인해 주면 더 좋습니다.

등기예규 제1450호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예규 · 20120424 시행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법」제421조제2항, 제596조에 따라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출자인수인의 출자금납입채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회사에 대한 채권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 증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적용범위) 이 예규는 통상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외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에 적용된다.제3조 (상계를 증명하는 서면)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상업등기법」제82조제5호(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제105조제2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서면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소비대차계약서 등)2. 회사가 상계를 한 경우에는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3. 신주인수인이 상계를 한 경우에는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회사가 그 의사표시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제4조 (납입채무 일부에 대한 상계의 경우) 주금납입채무의 일부에 대하여만 상계가 있는 경우(2인 이상의 신주인수인 중 일부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에 대하여만 상계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청서에 제3조 각 호의 서면과 상계로 소멸하는 납입채무 외의 부분에 관한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 (「상업등기법」제82조제5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상업등기선례 제202102-1호
회사의 신주인수인에 대한 채무부담사실증명서면에 법인의 회계장부 등의 추가 제출요부 · 현행현행 회사의 신주인수인에 대한 채무부담사실증명서면에 법인의 회계장부 등의 추가 제출요부 제정 2021.07.20 [상업등기선례 제202102-1호]1. 「등기예규」제1450호 제3조 제1호의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소비대차계약서 등)’은 예시적 규정이므로, 구체적 사안에서 등기관의 판단에 따라 회사의 채무부담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추가적인 첨부서면으로 계정별 원장 등의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2. 추가로 제출하는 계정별 원장 등에 회계전문가의 서명ㆍ날인이 필요한지를 포함하여, 그 내용의 증명여부는 등기관의 판단사항이다. (2021. 2. 4. 사법등기심의관-52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21조 제2항, 상업등기법 제24조 제3항, 상업등기규칙 제133조 제5호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50호 제3조 제1호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4. 배정 방식

가수금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주주일 경우에는 주주배정의 유상증자를 하게 되고, 주주가 아닐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하게 됩니다.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①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01.7.24>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1.7.24>③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4.10>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5. 소요 기간

총주주가 유상증자의 기간단축에 동의를 하면 주주배정은 17일, 제3자배정은 2~3일 정도면 유상증자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총주주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약 45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약 18일 정도 소요됩니다.

실무판단 · 상계 요청과 승낙출자자 는 회사에 주금납입채무와 가수금을 상계해 달라는 요청 을 하게 되고, 회사 가 이를 승낙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수금을 주금납입채무와 상계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은 무엇인가요?
상법 제421조는 신주 발행 때 주금을 납입하고 현물출자 재산을 인도하는 등 출자의 이행 방법을 정한 조항입니다. 종전에는 주금납입채무를 상계로 이행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들어 있었으나 개정으로 삭제되어, 가수금 채권과 주금납입채무를 상계하는 방식의 출자전환이 가능해졌습니다.
가수금 출자전환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상법 제418조는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정한 조항으로, 유상증자의 기본 근거입니다. 가수금 출자전환 증자도 이사회 결의로 진행되며, 채권자가 주주가 아닐 때 정관의 규정에 따라 하는 제3자배정도 이 조문이 근거가 됩니다.
가수금으로 출자전환을 하실 때에는 상증법상의 비상장회사 주식가치 평가 방법으로 나온 금액으로 발행가액을 정하시고, 가수금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갖추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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