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 신주의 인수인별로 반드시 주식인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결론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뿐만 아니라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이 신주의 인수인이 작성한 주식인수증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현물출자를 하는 자와 회사 간의 신주인수계약서, 주주명부 기타 주식의 배정 상황(각 인수인에게 배정한 주식의 수)에 관하여 대표이사가 작성한 서면도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한다.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 신주의 인수인별로 반드시 주식인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등기선례입니다.
1. 등기선례의 내용
(2007. 1. 10. 공탁상업등기과 -4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205조참조판례 : 서울고등법원 2005. 11. 4. 선고 2005 누 5552 판결
비송사건절차법 제205조
제205조 삭제 <2007.7.27>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2.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의 예
- 신주의 인수인이 작성한 주식인수증
- 현물출자를 하는 자와 회사 간의 신주인수계약서
- 주주명부
- 기타 주식의 배정 상황 (각 인수인에게 배정한 주식의 수) 에 관하여 대표이사가 작성한 서면
실무판단 · 첨부서면의 범위 — 그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이 신주의 인수인이 작성한 주식인수증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42호 —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 신주의 인수인별로 반드시 주식인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이 결론의 근거가 되는 질의회답과 판례는 무엇인가요?
공탁상업등기과 질의회답과 서울고등법원 2005누5552 판결입니다. 신주발행 변경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의 범위를 다룬 것들입니다.
주식의 청약 증명과 인수 증명은 다른 서면인가요?
다릅니다.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과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내야 하고, 인수 쪽은 인수인이 직접 쓴 주식인수증이 아니어도 됩니다.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실 때에는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과 함께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을 반드시 첨부하시되, 주식인수증을 갖추기 어렵다면 신주인수계약서나 대표이사가 작성한 배정 상황에 관한 서면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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