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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배정 유상증자 일정표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10. 16.
결론

상법규정에 따른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이사회가 신주발행 결의를 한 다음날 신주배정일공고를 하고, 신주배정일·실권예고부최고·청약증거금 납입을 거쳐 실권주처리이사회와 주금납입, 등기신청으로 이어집니다.

총주주의 동의로 실권예고부최고 기간을 단축하면 청약증거금 납입일부터 등기완료까지의 일정을 크게 앞당길 수 있습니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로 신주배정일공고를 생략하거나 단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실무상 일부 쟁점이 있습니다.

증자주식수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면 정관변경이 필요하여 주주총회 절차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상법규정에 따른 주주배정 유상증자 일정표(이사회가 신주발행 결의를 하는 경우)입니다.

1. 정식 일정표

  1. D- · 이사회소집통지 · 소집통지서 · 이사와 감사 전원의 동의로 소집기간 단축할 수 있음. 소집통지기간은 7일이내에 정관으로 정합니다.
  2. D · 이사회결의 · 이사회의사록 · 신주발행
  3. D+1 · 신주배정일공고 · 공고문 · 반드시 정관에서 규저한 공고방법신문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 신문공고의뢰는 의뢰일 1일전 오후 1시 30분까지 해 주셔야 합니다.
  4. D+16 · 신주배정일
  5. D+17 · 실권예고부최고 · 실권예고부최고서 및 청약서발송
  6. D+32 · 청약증거금 납입 · 청약서 2부(주주별) · 청약증거금 납입하지 않은 주주는 실권됨
  7. D+33 · 실권주처리이사회 및 주금납입 · 이사회의사록 · 주금납입서류
  8. D+34 · 등기신청 · 등기신청서
  9. D+36 · 등기완료

일정표의 각 기한이 어느 조문에서 나오는지는 아래 조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①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01.7.24>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1.7.24>③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4.10>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①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6조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한 사항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통지는 제1항의 기일의 2주간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③제1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잃는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제390조(이사회의 소집)①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01.7.24>③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84.4.10>④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2001.7.2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리스크 · 정관변경 요건증자주식수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게 되면 정관변경을 요하므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절차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2. 실권예고부최고 기간만 단축한 일정표

총주주의 동의로 실권예고부최고 기간만 단축한 주주배정 유상증자 일정표(이사회)입니다. 총주주의 동의로 신주배정일공고를 생략하거나 단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실무상 일부 쟁점이 있어서 실권예고부최고기간만 단축한 일정을 올려 놓습니다.

  1. D- · 이사회소집통지 · 소집통지서 · 이사와 감사 전원의 동의로 소집기간 단축할 수 있음. 소집통지기간은 7일이내에 정관으로 정합니다.
  2. D · 이사회결의 · 이사회의사록 · 신주발행
  3. D+1 · 신주배정일공고 · 공고문 · 반드시 공고방법신문에 게재. 신문공고의뢰는 의뢰일 1일전 오후 1시 30분까지 해 주셔야 합니다.
  4. D+16 · 신주배정일
  5. D+17 · 실권예고부최고 · 실권예고부최고서 및 청약서발송 · 총주주의 동의로 기간단축
  6. D+18 · 청약증거금 납입 · 청약서 2부(주주별) · 청약증거금 납입하지 않은 주주는 실권됨
  7. D+19 · 실권주처리이사회 및 주금납입 · 이사회의사록 · 주금납입서류
  8. D+20 · 등기신청 · 등기신청서
  9. D+22 · 등기완료

자주 묻는 질문

이사회 소집통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나요?
줄일 수 있습니다. 상법 제390조 제3항이 이사회 소집 통지를 회일 1주간 전에 하도록 정하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게 하고, 제4항은 이사와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절차 없이 언제든 회의할 수 있게 합니다.
청약증거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청약증거금을 납입하지 않은 주주는 실권됩니다.
실권예고부최고는 언제까지 보내야 하나요?
상법 제419조 제2항이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한 최고는 그 기일의 2주간 전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신주의 인수권을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는 절차입니다.
신주배정일공고는 어떤 규정에서 나오는 절차인가요?
상법 제418조 제3항입니다.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가진다는 뜻을 그 날의 2주간 전에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정표의 신주배정일공고 단계가 이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신문에 공고하실 경우에는 공고 의뢰 마감시간이 있으므로, 정관에서 정한 공고방법을 먼저 확인하시고 공고 의뢰 일정을 앞당겨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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