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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감자와 주주배정 유상증자 일정표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4. 22.
결론

대법원 판례와 등기선례에 따라 기존에 발행한 주식을 전부 감자하는 완전감자를 할 수 있습니다.

완전 자본잠식 상태일 경우 결손보전 목적으로 강제무상감자를 하므로,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이고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감자와 증자가 같은 날 효력이 발생해야 하므로, 일자를 잘 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주간에 분쟁이 있으므로 기간을 단축하지 않고 상법이 정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신주를 발행합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완전 자본잠식상태입니다.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회사의 경영을 놓고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대주주 쪽에서는 기존에 발행한 주식 전부를 감자하고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려 합니다.

1. 완전감자의 가능 여부

대법원 판례와 등기선례에 따라 기존에 발행한 주식을 전부 감자하는 완전감자를 할 수 있습니다.

2. 결손보전 목적 강제무상감자

예를 든 것처럼 완전 자본잠식 상태일 경우 결손보전 목적으로 강제무상감자를 합니다. 결손보전 목적 감자이므로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이고,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상법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손의 보전(補塡)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③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감자의 효력발생일

강제감자이므로 채권자이의제기기간과 주권제출공고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날 감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법 제441조(동전)
제441조(동전) 주식의 병합은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4. 신주발행 절차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 총주주의 동의로 실권예고부최고기간 등을 단축해서 진행할 수 있으나, 주주간에 분쟁이 있으므로 상법이 정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신주를 발행합니다.

5. 감자와 증자의 효력발생일 일치

감자와 증자가 같은 날 효력이 발생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자본금이 0원이 되는 날이 있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자를 잘 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리스크 · 일자 조정감자와 증자가 같은 날 효력이 발생해야 합니다. 일자를 잘 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6. 감자·증자 일정표

아래와 같이 감자와 증자일정을 잡아 보았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등 공휴일을 감안하면 약 45일 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D-16 · 주주총회 소집 이사회결의 (이사와 감사 전원의 동의로 소집절차 생략함)
  2. D-15 · 주주총회소집통지 (결손보전목적/ 전액 감자하는 강제무상소각)
  3. D · 임시주주총회(감자결의), 주권제출공고의뢰 / 증자결의 이사회, 신주배정일 공고의뢰
  4. D+1 · 주권제출공고 시작, 구주권제출통지(개별주주전원에게) / 신주배정일공고
  5. D+16 · 신주배정일
  6. D+17 · 실권예고부최고 (실권예고부최고서 및 청약서발송)
  7. D+32 · 청약 및 청약증거금납입일
  8. D+33 · 주권제출공고기간종료 / 실권주 이사회, 주금납입일
  9. D+34 · 감자등기 신청 / 증자등기 신청

완전감자등기의 허용 요건을 밝힌 등기선례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1-203호
주식회사의 완전감자등기의 가부 · 현행현행 주식회사의 완전감자등기의 가부 제정 2001.12.07 [상업등기선례 제1-203호] 주식회사는 최저자본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실질상의 자본감소이든 명의상의 자본감소이든 5,000만원 미만으로 자본감소할 수 없지만, 최저자본 미만으로의 자본감소등기와 최저자본 이상으로의 자본증가등기가 순차로 동시에 접수되고 감자와 증자사이에 효력의 공백이 없을 경우에는 위 등기신청은 허용된다고 보며, 완전감자의 등기도 5,000만원 이상으로의 증자의 등기와 동시에 신청되고 완전감자와 최저자본이상으로의 증자사이에 효력의 공백이 없을 경우에는 허용된다. (2001. 12. 7. 등기 3402-79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29조 제1항,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발행한 주식을 전부 없애는 완전감자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대법원 판례와 등기선례입니다.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서는 결손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무상감자로 전액을 감자하며, 감자로 0원이 된 자본은 같은 날 효력이 발생하도록 붙이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다시 구성합니다.
증자 절차를 단축해서 진행할 수는 없나요?
주주 간 경영 분쟁이 있어 단축하지 않는 것입니다. 총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실권예고부최고기간 등을 단축해 진행할 수 있지만,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경영권을 놓고 다투는 사안이므로 상법이 정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신주를 발행합니다.
감자와 증자를 함께 하실 때에는 두 등기의 효력발생일이 같은 날이 되도록 일자부터 맞추어 잡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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