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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를 발행할 때 종류주식별로 발행가액을 달리 할 수 있을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1. 19.
결론

보통주를 포함하여 종류주식별로 발행가액을 달리하거나, 종류주식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별로 발행가액을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주평등의 원칙의 전제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것이지, 다른 것도 모두 같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같은 보통주를 가진 주주들 사이에서 주주별로 발행가액을 달리하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블로그에 신주를 발행할 때 주주별로 발행가액을 달리 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쓴 바 있습니다.

1. 주주별로는 발행가액을 달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주주가 10명이고 모두 보통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주주를 상대로 하여 신주를 발행하는데, 주주별로 발행가액을 달리할 수 없습니다.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기 때문입니다.

2. 종류주식별로는 어떨까

그러면 주식의 종류별로 발행가액을 달리할 수 있을까요?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보통주, 전환우선주, 우선주, 제1종부터 제5종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했습니다. 각 종류주식별로 발행가액이 다릅니다. 이번에 전체 주주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데, 각각 발행가액을 달리하거나, 일부 종류주식에 대해서만 발행가액을 달리하고 싶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3. 주주평등의 원칙의 전제

주주평등의 원칙의 전제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것이지, 다른 것도 모두 같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판단 · 판단 기준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다른 것도 모두 같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4. 결론

따라서 보통주를 포함하여 종류주식별로 발행가액을 달리하거나, 종류주식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별로 발행가액을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종류주식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44조(종류주식)
제344조(종류주식)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④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435조제2항을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종류주식별로 발행가액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은 무엇인가요?
상법 제344조 제3항입니다. 이 조항은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종류별로 발행가액을 다르게 하는 것도 신주의 인수를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정하는 하나의 방식이어서 이 조항을 근거로 삼습니다.
어떤 주식이 '종류가 다른 주식'에 해당하는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나요?
상법 제344조 제1항입니다.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주식을 종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입니다. 전환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처럼 권리 내용이 다른 주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종류주식이 여럿인 회사에서 신주를 발행하실 때에는 주주 명단이 아니라 주식의 종류부터 정리하신 뒤 종류별로 발행가액을 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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