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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조기상환청구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2. 12.
결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발행회사의 주주총회와 해당 상환전환우선주를 제외한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로 상환기간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상환전환우선주를 채무로 보아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구성도 있으나, 상법상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어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회사가 상환주식을 상환하려면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하며, 본 검토는 이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을 때에는 유상감자절차에 의해 상환을 해야 합니다.

상환전환우선주의 조기상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1. 상환기간 약정

주식회사 높이나는새가 주주가 상환권을 갖는 상환전환우선주식을 발행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식의 내용 중 상환기간은 '납입기일 다음날(발행일, 본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의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이내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환권에 관한 사항)

상환청구권: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회사는 상환청구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는 본건 우선주식의 납입기일 다음날(발행일, 본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의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이내까지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조기상환이 문제가 된 상황

상환전환우선주로 투자한 기관투자자는 기관의 내부사정으로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2년 후에 인수한 상환전환우선주 전부를 상환해야 할 처지가 되어서, 높이나는새와 협의를 한 결과 조기상환을 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때 조기상환이 가능할까요?

3. 기한의 이익 포기라는 구성

상환전환우선주를 채무로 인식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갖는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사례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3년 후에 상환을 하면 되는데, 2년이 된 때 상환하므로 발행회사의 입장에서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하면 해당 채무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을 적용받는 회사들의 경우에 주주가 상환권을 갖는 경우 채무로 인식한다 하더라도, 상법상 상환전환우선주를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환해 주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상환전환우선주를 자본으로 계상할 경우 채권의 속성인 '기한의 이익'을 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4. 가장 바람직한 방법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발행회사의 주주총회와 해당 상환전환우선주를 제외한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로 상환기간을 '발행일부터 2년 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총주주의 동의가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했을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종류주식의 내용을 변경해 놓을 필요가 있음)

5. 배당가능한 이익이라는 전제

학자들끼리 일부 논란은 있지만 회사가 상환주식을 상환하려면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본 검토는 이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6. 근거가 되는 조문과 판례

상법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③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주식은 종류주식(상환과 전환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리스크 · 배당가능이익 부존재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을 때에는 유상감자절차에 의해 상환을 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10.28 선고 2020나2049059 — 상환금청구의소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甲 회사가 乙 회사의 상환주식을 인수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乙 회사는 위 주식 발행 이후 신주 또는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甲 회사에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甲 회사가 위 주식의 조기상환 및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는데, 위 주식 발행 이후 乙 회사가 甲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신주를 발행하자,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위 주식의 조기상환 및 위약벌을 청구한 사안이다. 위 사전 서면동의 약정과 그 위반 시 제재로서의 조기상환 및 위약벌 약정은, 신주를 인수하여 乙 회사의 주주 지위만을 갖게 된 甲 회사에 대해 다른 주주들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인 ‘乙회사의 주요 경영사항들에 대한 사전 동의권’이라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甲 회사가 乙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다른 주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일 뿐 아니라, 위반 시에는 조기상환 및 위약벌이라는 제재를 통하여 배당가능이익의 존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출자금의 배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회사의 주주에 대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이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상환주식 상환 요건의 근거가 되는 조문은 무엇인가요?
상법 제345조 제1항이 이익으로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재원으로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상환주식을 상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학자들 사이에 이 요건을 둘러싼 논란이 일부 있지만, 상환전환우선주의 조기상환을 검토할 때에도 이 재원 요건이 출발점이 됩니다.
조기상환을 하실 때에는 기한의 이익 포기라는 구성에 기대지 마시고, 주주총회와 종류주주총회로 상환기간 자체를 변경해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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