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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회사가 무상증자를 할 때 종류주식에 교부해야할 주식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7. 16.
결론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할 때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 같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것으로 정해 놓았다면, 상환전환우선주 주주에게 같은 종류주식을 배정하면 됩니다.

이때 손해를 보는 주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종류주주총회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종류주식을 배정한다는 정함이 없을 때에는 보통주를 배정할 수 있으나, 상환전환우선주의 종류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무상증자를 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당시의 의사록과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종류주식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보통주와 상환전환우선주식(종류주식의 일종)을 발행했습니다.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무상증자(법률상 용어로는 '준비금의 자본전입')를 하려고 합니다.

이 회사의 김 수석은 보통주의 경우에는 보통주를 배정하는 것이 당연할 터인데, 상환전환우선주에 어떤 주식을 배정해야 하는지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김 수석은 평소 거래관계에 있는 염춘필 법무사에게 문의를 합니다. 염춘필 법무사가 정관과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당시의 의사록과 계약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종류주식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의견을 보내 줍니다.

1. 정관과 발행 당시의 종류주식 내용

무상증자를 할 때 정관에 어떤 주식을 배정할지 여부에 대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할 때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 같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것으로 정해 놓았으므로 회사의 경우 무상증자를 결의할 때 상환전환우선주 주주에게 같은 종류주식을 배정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2. 종류주주총회의 요부

이때 손해를 보는 종류주주가 있을 경우 종류주주총회를 해야 하는데, 사례의 경우 손해를 보는 주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종류주주총회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리스크 · 보통주 종류주주총회 쟁점이 부분에 대해서는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의 주식수가 늘어나면 상환전환우선주의 주주가 배당 받는 배당금액이 늘어 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통주주가 손해를 보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보통주의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무계에서는 다만 이를 신주배정 자체에서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주의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 실무가 그렇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3. 같은 종류주식을 배정한다는 정함이 없을 때

그런데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해서 무상증자나 주식배당의 경우 같은 종류주식을 배정한다는 정함이 없을 때에는 보통주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상환전환우선주 주주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상환전환우선주의 종류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무상증자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같은 종류주식을 배정할 때에는 실무계에서는 종류주주총회를 하지 않습니다.

4. 근거가 되는 조문

상법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②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③제1항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④제1항 단서의 경우에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⑤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신주를 받은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 대하여 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⑥제33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발행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2020.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35조(종류주주총회)
제435조(종류주주총회)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4.14>②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③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은 의결권없는 종류의 주식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제1항의 총회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무상증자는 어느 조문에 근거를 둔 절차인가요?
상법 제461조가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정한 조항이어서 무상증자의 근거입니다. 주식발행초과금 같은 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절차인데,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라면 이 전입에서 어떤 주식을 배정할지가 본문 사안처럼 문제됩니다.
주식배당은 어느 조문에 근거를 두고 있나요?
상법 제435조가 이익배당을 금전이 아닌 주식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입니다. 무상증자의 근거인 제461조의 준비금 자본전입과는 주식을 내어주는 원천이 다르지만, 종류주식이 있는 회사에서는 배정할 주식의 종류 문제가 똑같이 생겨 본문은 두 절차를 함께 다룹니다.
무상증자를 결의하시기 전에 정관과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당시의 의사록·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종류주식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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