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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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을 할 때 상환전환우선주(RCPS) 주주가 채권자이의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4. 30.
결론

상법은 상환전환우선주를 채무가 아니라 자본으로 인식합니다.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라도, 상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합병에서 상환전환우선주 주주는 채권자이의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이 쟁점을 검토한 자료가 없어 판례나 등기선례, 학설에 터잡은 의견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 주주가 합병에 반대하면서 채권자이의를 제출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5월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빨리 지나가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 염법! 5월 1일부터 연휴기간에 고추/고구마/오이/가지/옥수수 등을 심어야 합니다. 5월 3일에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으므로 5월 1일과 2일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1. 질문

화성에 본점을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2027년에 상장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자회사를 합병하려 하는데, 자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 주주(기관투자자)들이 투자 당시의 기업가치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의 재무상태가 상당히 안좋은데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주들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합병에 따라 이들에게 교부하는 주식수가 너무 많아서, 모회사가 상장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합병비율에 따라 상환전환우선주 주주들이 합병을 반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상환전환우선주를 채무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상환전환우선주 주주들이 합병에 반대하고, 채권자이의신청기간에 채권자이의를 제출할 수 있을까요?

2. 질문의 요지

처음 들어보는 쟁점입니다. 상법과 국내회계기준에서는 상환전환우선주를 자본으로 인식하고,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주주가 상환권을 갖는 경우 채무로 인식하기 때문에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가 상환전환우선주식을 발행했을 때, 상환전환우선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합병에 반대하면서 채권자의 지위에서 채권자이의신청기간 중에 채권자이의를 제출할 수 있는지가 질문의 요지라 판단합니다.

3. 염법의 판단

저는 이 쟁점을 검토한 자료를 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판례나 등기선례, 학설에 터잡아 의견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합병을 반대하는 채권자는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중에 합병회사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합병회사는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해야 합니다. 다만 상법에서는 상환전환우선주를 채무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의 주주의 경우에도 상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합병에서 채권자이의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채권자이의 절차의 근거 조문이 아래에 붙어 있습니다.

상법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①회사는 제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27조의2 및 제527조의3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결의를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로 본다.③제2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리스크 · 선례 없는 쟁점처음 들어보는 쟁점입니다. 저는 이 쟁점을 검토한 자료를 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판례나 등기선례, 학설에 터잡아 의견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제회계기준에서 채무로 인식하면 상환전환우선주 주주도 채권자인가요?
상법에서는 상환전환우선주를 자본으로 인식하므로, 상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합병에서는 채권자로 보지 않습니다.
합병을 반대하는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하면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해야 합니다.
채권자이의 절차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상법 제527조의5 제1항입니다. 회사는 합병 승인 주주총회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따로 최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 주주가 이 절차의 채권자에 해당하는지가 이 글의 쟁점입니다.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가 합병을 준비한다면, 상환전환우선주의 회계상 분류와 상법상 지위가 다르다는 점을 미리 정리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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