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잉여금으로 무상증자를 할 수 있을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2. 27.
결론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는 무상증자를 할 수 없습니다.
자본으로 전입할 수 있는 준비금은 법정준비금에 한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주식배당, 또는 현금배당 후 미지급배당금과 주금납입채무를 상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준비금 자본전입 무상증자를 할 수 있나?
정기주주총회 시즌에 자주 물어 보는 질문 중의 하나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무상증자(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무상증자를 법률상 용어로는 '준비금의 자본전입'이라 합니다. 자본으로 전입을 할 수 있는 준비금은 법정준비금에 한합니다.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이 대표적입니다.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이익준비금은 법정준비금이 아니라 임의적립금으로 보기 때문에 자본전입을 할 수 없습니다. 신주를 할증발행하면서 발생하는 주식발행초과금이 대표적인 자본준비금입니다.
자본전입의 재원을 정한 조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②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③제1항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④제1항 단서의 경우에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⑤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신주를 받은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 대하여 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⑥제33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발행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2020.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등기선례 제6-652호
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가능 여부(소극) · 현행현행 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가능 여부(소극) 제정 1999.09.27 [등기선례 제6-652호] 상법 제4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수 있는 준비금은 법정준비금에 한한다고 해석되므로 임의준비금은 자본에 전입할 수 없으며, 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이익준비금이 적립된 경우에 그 초과액은 임의준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초과액은 자본에 전입할 수 없다. (1999. 9. 27. 등기 3402-91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58조, 제461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08조 참조선례 : Ⅳ 제862항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2.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할 수 있나?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법정준비금이 아니므로 이를 재원으로 하여 무상증자를 할 수 없습니다.
3. 다른 방법 — 주식배당
먼저 주식배당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간배당에서는 주식배당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기주주총회에서만 주식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는 배당의 2분의 1까지, 상장회사는 배당 전체를 주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식배당을 하면 주주가 배당을 받는 것이므로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상 주식배당이 거의 없습니다.
주식배당을 정한 조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62조의2(주식배당)
제462조의2(주식배당)①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②제1항의 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11.4.14>③주식으로 배당할 이익의 금액중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5.12.29>④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개정 1995.12.29, 2020.12.29>⑤이사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배당을 받을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게 그 주주가 받을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⑥제340조제1항의 질권자의 권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가 받을 주식에 미친다. 이 경우 제34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4. 현금배당 결의 후 주주 전원 동의로 주금납입채무를 상계할 수 있나?
주주의 수가 그리 많지 않으면 정기주주총회에서 현금배당 결의를 하고, 미지급 배당금으로 처리한 후,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어 미지급배당금과 주금납입채무를 상계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이지만, 주주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무상증자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물론 현금배당이므로 주주가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주식배당과 차이점은 배당속득세를 제외한 미지급배당금 전체를 가지고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상증자(준비금의 자본전입)는 어느 조문에 근거하나요?
상법 제461조가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으로 전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전입 재원은 이익준비금·자본준비금 같은 법정준비금에 한하고, 일정 한도를 넘어 쌓인 이익준비금은 임의적립금으로 보아 전입 대상이 아닙니다.
주식배당은 어느 조문에 근거하나요?
상법 제462조의2가 이익배당을 주식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정기주주총회에서만 가능하고 중간배당으로는 할 수 없으며, 비상장회사는 배당액의 절반까지, 상장회사는 배당 전체를 주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가 막히셨다면 주주 수와 세부담을 함께 놓고 어느 방법이 나은지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