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별로 주당 감자금액을 달리하는 감자도 가능할까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0. 31.
결론주주별로 발행가액을 달리하는 감자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하나의 안건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주별로 의안을 달리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채권자보호절차 공고는 이의제출기간이 같으므로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후배가 카톡으로 문의를 했습니다.
'염선배님, 주식회사가 감자를 합니다. 감자 대상 주식은 모두 보통주입니다. 주주별로 주당 매입금액을 달리 하는 감자가 가능할까요?'
종류주식별로 주당 매입금액을 달리하는 감자를 몇 달전 해 본 기억이 나서 나는 후배 법무사에게 물었다.
'법무사님, 왜 주주별로 매입금액을 달리하는 감자를 하나요?'
'신주를 발행할 때 주주별로 발행가액을 달리했는데, 유상감자를 하면서 달리한 발행가액으로 각각의 주주의 주식을 매입하려합니다.'
아하! 몇 달전 발행했던 종류주식별로 주당 매입금액을 달리하는 감자의 경우에도 각 종류주식별로 발행가액이 달라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이번에는 보통주의 주주들이 주주별로 발행가액이 달랐고, 감자를 할 때 주주별로 발행 당시의 발행가액으로 매입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1. 가능하지만 하나의 안건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주주별로 발행가액을 달리하는 감자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안건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대주주와 소액주주간에 매입금액을 달리하거나, 감자비율을 달리하는 감자를 인정하고 있는데, 물론 대주주가 손해를 보는 경우에 한하고, 해당되는 대주주가 차등감자에 동의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와 같이 주주별로 감자비율을 달리하는 경우까지 이러한 차등감자 사례를 확대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2. 주주별로 의안을 달리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는 주주별로 의안을 달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1호의안 감자의 건 // 제1-1호의안 감자의 건 // 제1-2호의안 감자의 건 // 제1-3호의안 감자의 건, 이런 식으로요.
3. 채권자보호절차 공고는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그렇게 할 경우 채권자보호절차 공고를 할 때 하나의 공고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안건별로 공고를 해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 이의제출기간이 같으므로 하나로 묶어서 공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각 안건별로 감자방법을 잘 특정해 주셔야 합니다.
실무판단 · 종류주식과 보통주의 차이 — (참고 : 종류주식별로 매입금액을 달리하는 감자를 할 때에는 손해보는 종류주주의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통주 각 주주의 주주별로 매입금액을 달리할 때에는 안건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4. 근거가 되는 조문과 판례
상법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손의 보전(補塡)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③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36조(준용규정)
제436조(준용규정) 제344조제3항에 따라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수하게 정하는 경우와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제435조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대법원 2020.11.26 선고 2018다283315 — 자본감소무효확인의소
[1]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에 이의가 있는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는 자본금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445조). 상법은 자본금감소의 무효와 관련하여 개별적인 무효사유를 열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본금감소의 방법 또는 기타 절차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기타 법령ㆍ정관에 위반하거나 민법상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즉 주주평등의 원칙은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른 평등한 취급을 의미하는데, 만일 주주의 주식수에 따라 다른 비율로 주식병합을 하여 차등감자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자본금감소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또한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가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이루어져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도 자본금감소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2] 우리 상법이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도입한 입법 취지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엄격한 요건 아래 허용되고 있는 소수주주 축출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탈법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갖는 다른 방식을 활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그러나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는 지배주주에게 법이 인정한 권리로 반드시 지배주주가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상법에서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도입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주식병합의 목적이나 요건 등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다.또한 주식병합을 통해 지배주주가 회사의 지배권을 독점하려면, 단주로 처리된 주식을 소각하거나 지배주주 또는 회사가 단주로 처리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주식병합으로 단주로 처리된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사유를 소명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비송사건절차법 제83조), 이때 단주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지므로 주식가격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받는다는 점은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와 유사하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주식병합으로 소수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상실했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3] 甲 주식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1주당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00,000원으로 인상하는 10,000:1의 주식병합을 하고, 10,000주에 미치지 못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1주당 액면가 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를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乙을 포함하여 10,000주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사안에서, 위 주식병합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 모든 주식에 대해 동일한 비율로 주식병합이 이루어졌고, 단주의 처리 과정에서 주식병합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주식수를 가진 소수주주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지만, 이러한 단주의처리 방식은 상법에서 명문으로 인정한 주주평등원칙의 예외이므로, 위 주식병합의 결과 주주의 비율적 지위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고, 달리 乙이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지 못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주평등원칙의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위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는 주주총회 참석주주의 99.99% 찬성(발행주식총수의 97% 찬성)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회사의 결정은 지배주주뿐만 아니라 소수주주의 대다수가 찬성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회사의 단체법적 행위에 현저한 불공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해당 주주총회의 안건 설명에서 단주의 보상금액이 1주당 5,000원이라고 제시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대다수의 소수주주가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를 찬성하였으므로 단주의 보상금액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한 불공정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위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가 주주평등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경우에 주주별로 매입금액을 달리하는 감자를 하게 되나요?
신주를 발행할 때 주주별로 발행가액을 다르게 정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나중에 유상감자를 하면서 각 주주가 내놓은 발행 당시 가액으로 되사들이는 구조입니다.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차등감자는 언제 인정되나요?
대주주가 손해를 보는 방향일 때입니다. 매입금액이나 감자비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대주주가 불리한 쪽이어야 하고, 그 대주주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주주 전원의 비율을 제각각 달리하는 경우까지 인정을 확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종류주식별 차등감자와 보통주 주주별 차등감자는 절차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종류주식별로 매입금액을 달리할 때는 손해 보는 종류주주를 위해 종류주주총회를 열어야 합니다(상법 제438조). 보통주를 주주별로 달리할 때는 종류주주총회가 없으므로 안건을 나누는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주주마다 매입금액이 다른 유상감자를 준비하실 때에는 주주별로 의안을 나눈 주주총회 소집통지문과, 감자방법을 안건별로 특정한 채권자보호절차 공고문을 함께 설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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