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와 주권제출공고생략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1. 8.
결론주권제출공고를 하지 않고 감자를 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권이 전자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는 실물주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권을 회사에 제출한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의감자는 원하는 주주의 주식을 개별적으로 양도받아 소각하는 절차이므로, 전체 주주를 상대로 하는 주권제출공고를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감자를 위해 주주총회를 소집한 뒤 채권자보호절차와 주권제출공고를 해야 하는데, 주권제출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살펴봅니다.
1. 질문
회사가 감자를 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주주총회 후에 채권자보호절차와 주권제출공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권제출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지요?
2. 감자 방법의 여러 조합
감자를 할 때 여러 방법을 혼합하여 감자를 하게 됩니다. 주주에게 투자금을 돌려 줄 경우에는 유상감자가 되고, 돈을 돌려주지 아니할 때에는 무상감자가 됩니다.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강제로 감자를 할 경우 강제감자라 하고, 원하는 주주의 주식만 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임의감자라 합니다. 주식을 소각할 수 있고, 주식을 병합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각각 조합하여 감자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강제유상소각이 있을 수 있으며 강제무상병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임의유상병합, 임의무상소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자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결손보전목적일 경우에는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감자를 결정하며,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주권을 전자등록한 회사
다시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위와 같이 여러 조합이 가능하고, 감자의 목적도 다를 수 있습니다만, 주권제출공고를 하지 않고 감자를 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상장회사의 경우 주권을 전자등록합니다. 이와 같이 주권이 전자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는 실물주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자를 위해 주권을 회사에 제출한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주권제출공고에 갈음하여 일정한 날을 기준일로 정하고 기준일 2주 전에 그와 같은 사실을 공고합니다.
4. 임의감자를 하는 경우
둘째, 임의감자를 하는 경우입니다. 임의감자는 원하는 주주의 주식을 개별적으로 양도받아 소각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전체 주주를 상대로 하는 주권제출공고를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임의유상감자이던, 임의무상감자이던 마찬가지 입니다. 결손보전 목적일 경우에는 임의감자일 경우에만 주권제출공고를 합니다.
등기선례 제6-660호
주식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주권제출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주식액면분할공고절차만을 거친 채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현행현행 주식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주권제출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주식액면분할공고절차만을 거친 채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0.07.03 [등기선례 제6-660호]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회사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식분할의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비송사건절차법 제209조, 상법 제329조의2, 제440조 참조), 이러한 주권제출의 공고는 주식회사가 사실상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생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주식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주권제출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주식액면분할공고절차만을 거친 채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000. 7. 3. 등기 3402-471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270호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주권제출공고는 어느 조문이 정하는 절차인가요?
상법 제440조가 감자를 하는 회사에 일정한 기한을 정해 주주에게 주권을 제출하도록 공고할 것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주권을 전자등록한 회사는 실물주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권제출공고에 갈음하여 기준일 2주 전에 감자 사실을 공고합니다.
결손보전 목적의 감자에서는 주권제출공고를 어떻게 하나요?
결손보전 목적이면 임의감자일 때만 주권제출공고를 합니다. 감자 절차는 결손보전이라는 목적과 강제·임의라는 방식이 함께 맞물려 정해지는데, 주권제출공고도 그 조합 속에서 필요 여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감자의 목적과 조합에 따라 채권자보호절차와 주권제출공고의 요부가 달라집니다. 감자를 준비하실 때에는 유상·무상, 강제·임의, 소각·병합 가운데 어떤 조합인지와 감자의 목적을 먼저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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