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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어도 유상감자가 가능할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2. 7.
결론

유상감자는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자를 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유상감자에 이의를 제기하면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해야 합니다.

유상감자는 책임재산이 감소하기 때문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어도 의무적으로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어도 유상감자가 가능할까요?

1.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하는 경우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이익배당(현금배당, 현물배당, 주식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간배당도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배당가능한 이익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배당가능한 이익 범위 내에서 주주들에게 배당 등이 이루어질 때에는 채권자 보호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2. 유상감자와 채권자보호절차

유상감자는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자를 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유상감자에 이의를 제기하면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해야 합니다.

유상감자는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어도 의무적으로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합니다. 책임재산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3. 근거가 되는 조문과 판례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제462조(이익의 배당)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1. 자본금의 액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대법원 2021.07.29 선고 2017두63337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배당가능이익은 채권자의 책임재산과 회사의 존립을 위한 재산적 기초를 확보하기 위하여 직전 결산기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의 액, 법정준비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로서 회사가 당기에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한 현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기의 순자산이 그 취득가액의 총액만큼 감소하는 결과 배당가능이익도 같은 금액만큼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회사가 자금을 차입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는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어느 조문에 근거를 두고 있나요?
상법 제462조가 이익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의 한도에서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기주식 취득도 상법 제341조가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회사 재산이 주주에게 돌아가는 행위에는 남은 이익의 존재가 공통 전제가 됩니다.
유상감자 때 채권자 이의가 나오면 변제·담보·신탁을 해야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상법 제439조가 자본감소 때 채권자 이의절차와 이행 방법을 정한 조문입니다. 이 조문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 대해서는 회사가 채권을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해야 하고, 감자는 회사 재산을 줄이는 행위이므로 유상감자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유상감자를 계획하실 때에는 배당가능한 이익의 유무를 따지기보다, 채권자보호절차 일정과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담보제공·신탁 방안을 먼저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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