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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을 초과하는 무상감자 어떻게 해야 하나?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4. 9.
결론

결손금을 초과하는 무상감자를 할 때에는 제1호의안 결손금보전목적 감자, 제2호의안 무상감자로 의안을 나눈 다음에 각각 별개의 안건으로 결의를 해야 합니다.

결손보전목적은 보통결의로 하며,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특별결의로 하며,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합니다.

하나로 묶어서 감자결의를 하면 결손금을 초과하므로, 특별결의로 하며,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블로그를 보고 전화를 드립니다. 결손금을 초과하는 무상감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결손금의 의미

결손금 보전목적으로 무상감자를 할 때, 결손금이란 전년도 재무상태표상에 나와 있는 결손금을 뜻합니다.

2. 의안의 분리

예를 들어 결손금이 100억원인 회사가 150억원을 무상으로 감자를 합니다. 이때에는 제1호의안 결손금보전목적 감자/ 제2호의안 무상감자로 의안을 나눈 다음에 각각 별개의 안건으로 결의를 해야 합니다.

3. 결의 요건과 채권자보호절차

결손보전목적은 보통결의로 하며,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특별결의로 하며,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합니다. 하나로 묶어서 감자결의를 하면 결손금을 초과하므로, 특별결의로 하며,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법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손의 보전(補塡)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③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리스크 · 의안을 하나로 묶었을 때하나로 묶어서 감자결의를 하면 결손금을 초과하므로, 특별결의로 하며,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손금 초과 무상감자의 절차 근거는 어느 상법 조문인가요?
상법 제438조와 제439조입니다. 상법 제438조는 회사가 자본을 감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한 조문이고, 상법 제439조는 감자에 필요한 주주총회 결의와 채권자 보호 절차를 정한 조문입니다. 결손금 초과분에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가 문제되는 것도 이 절차 조문의 요건 때문입니다.
무상감자도 상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무상감자는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방식의 자본 감자로서 상법 제438조가 정한 감자 방법에 해당하고, 절차는 상법 제439조가 정한 주주총회 결의와 채권자 보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감자 금액이 결손금을 넘는지에 따라 요구되는 결의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결손금을 초과하는 무상감자를 계획하실 때에는 결손금보전목적 감자와 그 초과분 무상감자로 의안을 나누어 각각 별개의 안건으로 결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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