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1인일 때 강제감자와 임의감자 어떤 방법이 더 좋을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12. 3.
결론강제감자와 임의감자 중 어느 방법이든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식의 양도절차가 없는 강제감자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염법의 판단입니다.
유상감자이므로 어느 방법을 고르든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결손보전목적의 무상감자라면 주권제출공고를 하지 않는 임의감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두 분의 법무사들로부터 감자와 관련하여 같은 내용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실무상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올려 놓습니다.
[질문]
주주가 1인입니다. 유상감자를 해야 하는데, 강제감자와 임의감자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염법 답변]
1. 강제감자와 임의감자의 선택
주주가 1인이면서 유상감자를 할 때 강제감자와 임의감자 중 어느 방법이든 선택이 가능합니다. 강제감자는 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감자방법에 따라 감자를 하는 것이고, 임의감자는 감자를 원하는 주주의 주식을 회사가 양도받아 소각하거나 병합을 합니다.
2. 감자 효력발생 시점의 차이
강제감자를 하게 되면 채권자보호절차와 주권제출공고가 끝난 다음 날 감자의 효력이 발생하고, 임의감자를 하면 채권자보호절차를 마치고, 주권을 양도받은 후, 대금지급을 하고, 소각을 하면 소각하는 날 감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법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사례의 결론
사례의 경우 주주가 1인이고, 유상감자를 하게 되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주식의 양도절차가 없는 강제감자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4. 보론 — 결손보전목적의 무상감자
만약 결손보전목적의 무상감자일 경우라면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므로, 주권제출공고를 하지 않는 임의감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감자를 하면 주권제출공고를 하지 아니하므로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결손보전목적 감자를 승인한 후, 같은 날 주식을 양도받고, 소각하면 주총일에 감자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손의 보전(補塡)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③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감자는 법률상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상법 제440조가 자본의 감소는 주금액의 감소, 주식의 병합, 주식의 소각의 방법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강제감자는 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주총회에서 정한 감자방법에 따라 진행하고, 임의감자는 감자를 원하는 주주의 주식을 회사가 양도받아 소각하거나 병합하는 방식입니다.
감자를 할 때 채권자에게 해야 하는 절차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상법 제439조가 자본의 감소를 할 때에는 채권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보호절차가 끝나야 감자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절차 종료 시점이 감자 일정을 좌우합니다.
감자를 준비하실 때에는 유상인지 무상인지, 그리고 주식의 양도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강제감자와 임의감자 중 하나를 고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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