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과 특정목적 자기주식취득 주식의 소각방법
결론
자기주식 취득에는 배당 가능한 이익범위내에서 취득하는 방법과 특정목적에 의해 취득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배당가능한 이익의 범위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소각할 수 있습니다.
특정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목적 취득분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 그리고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길은 두 갈래이고, 어느 길로 취득했는지에 따라 없애는 절차도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취득 방법 두 가지와 소각 절차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1. 자기주식 취득의 두 가지 방법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 341조에 의거하여 배당 가능한 이익범위내에서 취득을 하는 방법과 상법 341조의 2에 의해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상법이 정한 특정목적
상법 341조의 2에 의한 특정목적으로는 아래의 경우가 있습니다.
-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상법이 정한 특정목적을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에는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어도 자기주식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취득방법에 따른 소각절차의 차이
배당가능한 이익의 범위내에서 상법 341조에 의거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상법 343조의 단서조항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그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할 수 있다. <개정 2026.3.6>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특정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했을 때에는 주식은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각하여야 하며, 따라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며, 자본금 및 발행주식총수의 감소에 따른 변경등기를 합니다.
취득의 근거를 둘러싼 실제 다툼이 판례와 등기선례에 있습니다.
대법원 2021.10.28 선고 2020다208058 — 부당이득금
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2. 4. 15.부터 시행된 개정 상법은 종래 자기주식 취득을 엄격히 불허하였던 것에서 이를 완화하여, 제341조에서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등으로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제341조의2에서는 각호에서 규정한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마찬가지로 배당가능이익이나 취득 방법 등의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제4호에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를 들고 있다.따라서 개정 상법 제360조의5 제1항, 제374조의2 제1항, 제522조의3 제1항 등에 따라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개정 상법 제341조의2 제4호에 따라 회사가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나, 회사가 특정 주주와 사이에 특정한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사실상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주주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는 개정 상법 제341조의2 제4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개정 상법 제341조에서 정한 요건하에서만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된다. 다만 이와 같이 개정 상법이 자기주식취득 요건을 완화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법이 정한 경우에만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고 따라서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의하지 않은 자기주식취득 약정은 효력이 없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상업등기선례 제2-51호
정관규정에 의한 임의소각방식의 이익소각에 따른 등기 가부 · 현행현행 정관규정에 의한 임의소각방식의 이익소각에 따른 등기 가부 제정 2010.12.07 [상업등기선례 제2-51호] 주식회사는 정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할 수 있는 바(「상법」 제343조 제1항), 그 방법으로는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하는 임의소각도 가능할 것이므로, 당해 정관의 정한 바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한 주식회사는 그 주식소각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2010. 12. 7. 사법등기심의관-311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43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24981 판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어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나요?
상법 제341조의2가 정한 특정목적에는 가능합니다. 회사의 합병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 양수로 인한 경우,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단주의 처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그 목적입니다.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어떻게 소각하나요?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예외를 씁니다. 원칙적으로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지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두고 있어, 이 경로로 취득한 주식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됩니다.
특정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도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상법 제341조의2로 취득한 주식은 제343조 제1항 본문대로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각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고, 자본금 및 발행주식총수의 감소에 따른 변경등기를 합니다.
취득근거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끝나는지,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까지 밟아야 하는지가 갈립니다. 자기주식을 소각하시기 전에 그 주식을 어느 근거로 취득했는지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