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일부 납입의 효력
결론
응모액이 현저히 부족하여 사채에 의하여 하려던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닌 한 일부 인수가 없어도 유효로 보는 견해가 다수설입니다.
모집총액에 대한 응모와 납입이 없으면 전체로서 사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통상 수탁회사가 그 잔액을 인수하는 인수모집의 방식으로 사채를 발행합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납입이 계획보다 적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과 검토의견, 근거가 되는 조문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질문
주식회사 큰새가 1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합니다. 납입일에 80억원만 전환사채금으로 납입되었습니다. 그러면 전환사채 발행이 무효일까요? 아니면 납입된 80억원만큼 전환사채 발행의 효력이 발생할까요?
2. 검토의견
제 개인적인 견해보다는 대법원에서 발행한 상업등기실무 2권의 자료 내용을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대신합니다.
인용
[신주발행과 달리, 사채의 발행에 있어서는 그 모집총액에 대한 응모와 납입이 없으면 전체로서 사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으나, 응모액이 현저희 부족하여 사채에 의하여 하려던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닌 한 일 부 인수가 없어도 유효 로 보는 견해가 다수설 이다. 실무적으로는 응모의 부족으로 사채가 발행되지 않을 위험 등을 고려하여,통상 사채응모액이 모집총액에 달하지 않을 때에는 수탁회사가 그 잔액을 인수하는 인수모집의 방식으로 사채를 발행한다.]
3. 근거가 되는 조문
상법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①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전환사채의 총액2. 전환의 조건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5. 주주에게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전환사채의 액6.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전환사채의 액③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제434조의 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7.24>④제3항의 결의에 있어서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76조(납입)
제476조(납입)
①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
②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회사를 위하여 제474조제2항과 전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74조(공모발행, 사채청약서)
제474조(공모발행, 사채청약서)①사채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사채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할 사채의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②사채청약서는 이사가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11.4.14>1. 회사의 상호2. 자본금과 준비금의 총액3.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4. 사채의 총액5. 각 사채의 금액6. 사채발행의 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7. 사채의 이율8.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의 방법과 기한9. 사채를 수회에 분납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분납금액과 시기10. 채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에 한한 때에는 그 뜻 10의2. 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사채권자의 권리를 등록하는 때에는 그 뜻11. 전에 모집한 사채가 있는 때에는 그 상환하지 아니한 금액12. 삭제<2011.4.14>13.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13의2.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13의3.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484조제4항제2호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한 때에는 그 뜻14. 제13호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그 모집액이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그 잔액을 인수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뜻15.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ㆍ주소 및 영업소③사채발행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사채청약서에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이 견해는 어디에 나온 것인가요?
원문은 개인적인 견해보다는 대법원에서 발행한 상업등기실무 2권의 자료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대신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신주발행도 일부만 납입되면 같게 보나요?
원문은 사채의 발행을 신주발행과 달리 본다고 적고 있습니다. 사채는 응모액이 현저히 부족하여 사채에 의하여 하려던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닌 한, 일부 인수가 없어도 유효로 보는 견해가 다수설입니다.
사채를 발행하실 때에는 응모의 부족으로 사채가 발행되지 않을 위험을 고려하여, 수탁회사가 잔액을 인수하는 약정을 미리 정해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